장애인복지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5825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장애인의 권익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5년마다 장애인의 복지, 교육문화, 경제활동, 사회참여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장애인정책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장애인은 신체적, 정신적 장애로 인하여 재난 등 발생 시 피해 가능성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안전 설비 설치나 재난안전 교육 기회 부족…
대표발의 이종성 미래한국당 · 공동 9명
수정가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1.06.08 공포
발의2020.11.27
위원회 회부2020.11.30
위원회 상정2021.02.17
위원회 의결2021.04.26
법사위 회부2021.04.26
법사위 상정2021.05.20
법사위 의결2021.05.20
본회의 상정2021.05.21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21.05.21
정부 이송2021.05.28
공포2021.06.08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장애인의 권익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5년마다 장애인의 복지, 교육문화, 경제활동, 사회참여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장애인정책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장애인은 신체적, 정신적 장애로 인하여 재난 등 발생 시 피해 가능성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안전 설비 설치나 재난안전 교육 기회 부족 등 안전 인프라가 미흡한 실정임.
이에 장애인정책종합계획에 장애인의 안전보호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으로써 재난이나 각종 사고로부터 장애인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생활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안 제10조의2제2항제5호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 · 공포 2021-06-08 (법률 제18220호) · 시행 2021-06-08 · 바뀐 줄 2 / 6개정 전
개정 후
… 안 바뀐 2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그 밖에 장애인의 권익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5. 장애인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신 설>
6. 그 밖에 장애인의 권익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 ⑥ (생 략)
③ ∼ ⑥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1년 6월 8일
국무총리 김부겸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권덕철
⊙법률 제18220호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
장애인복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2제2항제5호를 제6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장애인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장애인정책종합계획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의2제2항제5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장애인정책종합계획을 수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