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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1683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1. 대안의 제안이유 한국농어촌공사(이하 “공사”라 한다)에 기존의 농지은행사업 뿐만 아니라 공사에 농지 현황 조사·감시, 정보 수집·분석·제공 등 농지 상시 관리 기능을 수행하는 “농지은행관리원”을 설치하여 농지 이용 및 관리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국가회계법」 제3조제2호에 따라 기금의 회계처리 원칙을 ‘기업회계’에서 ‘국가회계’로 변경하려는 것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원안가결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1.08.17 공포
위원회 상정2021.06.24
위원회 의결2021.06.24
법사위 회부2021.06.24
발의2021.07.22
법사위 상정2021.07.22
법사위 의결2021.07.22
본회의 상정2021.07.23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21.07.23
정부 이송2021.08.06
공포2021.08.17

무슨 법안인가

1. 대안의 제안이유 한국농어촌공사(이하 “공사”라 한다)에 기존의 농지은행사업 뿐만 아니라 공사에 농지 현황 조사·감시, 정보 수집·분석·제공 등 농지 상시 관리 기능을 수행하는 “농지은행관리원”을 설치하여 농지 이용 및 관리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국가회계법」 제3조제2호에 따라 기금의 회계처리 원칙을 ‘기업회계’에서 ‘국가회계’로 변경하려는 것임. 아울러, 공사가 농지은행사업 등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자료 및 정보의 요청 목적과 제공 목록을 구체화하고 그 대상기관의 자료제공 의무를 명시함으로써 자료 및 정보수집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2. 대안의 주요내용 가. 공사에 농지은행사업 및 농지 현황 조사 및 정보분석 기능을 수행하는 농지은행관리원을 설치하여 농지 이용·관리의 전문성 및 효율성을 제고함(안 제5조의2 신설). 나. 기금의 회계처리 원칙을 ‘기업회계’에서 ‘국가회계’로 변경함(안 제35조제3항). 다. 공사의 자료 및 정보의 요청 목적과 제공 목록을 구체화하고 그 대상기관의 자료제공 의무를 명시함(안 제47조).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일부개정 · 공포 2021-08-17 (법률 제18403호) · 시행 2022-02-18 · 바뀐 줄 4 / 9
개정 전
개정 후
<신 설>
제5조의2(농지은행관리원) ① 공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공사에 농지은행관리원(이하 “관리원”이라 한다)을 둔다.1. 영농규모의 적정화, 농지의 효율적 이용, 농업구조개선 및 농지시장과 농업인의 소득 안정 등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사업(이하 “농지은행사업”이라 한다)가. 농지의 매매ㆍ임대차ㆍ교환ㆍ분리ㆍ합병에 관한 사업나. 농지의 가격, 거래동향 등에 관한 정보의 제공다. 경영회생 지원을 위한 농지 매입사업라. 농지의 임대 등의 수탁사업마. 농지를 담보로 한 농업인의 노후생활안정 지원사업2. 「농지법」 제51조제2항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위탁하는 업무3. 그 밖에 관리원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하는 업무② 사장은 관리원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강구ㆍ시행하여야 한다.③ 관리원의 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공사의 정관으로 정한다.
제10조(사업) ① 공사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제10조(사업) ① 공사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영농규모의 적정화, 농지의 효율적 이용, 농업구조개선 및 농지시장과 농업인의 소득 안정 등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사업(이하 “농지은행사업”이라 한다)가. 농지의 매매ㆍ임대차ㆍ교환ㆍ분리ㆍ합병에 관한 사업나. 농지의 가격, 거래동향 등에 관한 정보의 제공다. 경영회생 지원을 위한 농지 매입사업라. 농지의 임대 등의 수탁사업마. 농지를 담보로 한 농업인의 노후생활안정 지원사업
5. 제5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농지은행사업
6. ∼ 16. (생 략)
6. ∼ 16.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제35조(기금의 운용ㆍ관리) ①·② (생 략)
제35조(기금의 운용ㆍ관리) ①·② (현행과 같음)
③ 기금은 기업회계의 원칙 에 따라 회계처리하여야 한다.
③ 기금은 「국가회계법」 에 따라 회계처리하여야 한다.
제47조(자료제공 등의 요청) 공사는 관계 행정기관 또는 농업인에게 업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료의 제공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제47조(자료제공 등의 요청) ① 공사는 대법원 등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그 밖의 공공단체 또는 농업인 등에 대하여 제10조제1항에 따른 업무 수행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제공 기관과 자료 및 정보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② 공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로 관할 세무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과세정보(국세 및 지방세 과세자료에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과세정보 제공 요청은 제10조제1항제5호에 따른 사업에서 발생한 채권의 회수를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하여야 하며, 다른 목적을 위하여 남용하여서는 아니 된다.1. 납세자의 인적사항2. 사용목적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료 및 정보의 제공을 요청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을 따라야 한다.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공사에 제공되는 자료 및 정보에 대하여는 사용료, 수수료 등을 면제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1년 8월 17일 국무총리 김부겸 국무위원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김현수 ⊙법률 제18403호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일부개정법률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의2(농지은행관리원) ① 공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공사에 농지은행관리원(이하 "관리원"이라 한다)을 둔다. 1. 영농규모의 적정화, 농지의 효율적 이용, 농업구조개선 및 농지시장과 농업인의 소득 안정 등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사업(이하 "농지은행사업"이라 한다) 가. 농지의 매매ㆍ임대차ㆍ교환ㆍ분리ㆍ합병에 관한 사업 나. 농지의 가격, 거래동향 등에 관한 정보의 제공 다. 경영회생 지원을 위한 농지 매입사업 라. 농지의 임대 등의 수탁사업 마. 농지를 담보로 한 농업인의 노후생활안정 지원사업 2. 「농지법」 제51조제2항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위탁하는 업무 3. 그 밖에 관리원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하는 업무 ② 사장은 관리원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강구ㆍ시행하여야 한다. ③ 관리원의 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공사의 정관으로 정한다. 제10조제1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제5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농지은행사업 제35조제3항 중 "기업회계의 원칙"을 "「국가회계법」"으로 한다. 제47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공사는 대법원 등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그 밖의 공공단체 또는 농업인 등에 대하여 제10조제1항에 따른 업무 수행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제공 기관과 자료 및 정보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공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로 관할 세무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과세정보(국세 및 지방세 과세자료에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과세정보 제공 요청은 제10조제1항제5호에 따른 사업에서 발생한 채권의 회수를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하여야 하며, 다른 목적을 위하여 남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납세자의 인적사항 2. 사용목적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료 및 정보의 제공을 요청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을 따라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공사에 제공되는 자료 및 정보에 대하여는 사용료, 수수료 등을 면제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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