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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9235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한국농어촌공사(이하 “공사”라 한다)에 기존의 농지은행사업 뿐만 아니라 공사에 농지 현황 조사·감시, 정보 수집·분석·제공 등 농지 상시 관리 기능을 수행하는 “농지은행진흥원”을 설치하여 농지 이용 및 관리의 효율성을 도모하려는 것임.

대표발의 이개호 더불어민주당 · 공동 7
대안반영폐기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1.03.31 발의
발의2021.03.31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한국농어촌공사(이하 “공사”라 한다)에 기존의 농지은행사업 뿐만 아니라 공사에 농지 현황 조사·감시, 정보 수집·분석·제공 등 농지 상시 관리 기능을 수행하는 “농지은행진흥원”을 설치하여 농지 이용 및 관리의 효율성을 도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공사에 농지은행사업 및 농지 현황 조사 및 정보분석 기능을 수행하는 농지은행진흥원을 설치하여 농지 이용·관리의 전문성 및 효율성을 제고함(안 제5조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일부개정 · 공포 2021-08-17 (법률 제18403호) · 시행 2022-02-18 · 바뀐 줄 4 / 9
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신 설>
제5조의2(농지은행관리원) ① 공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공사에 농지은행관리원(이하 “관리원”이라 한다)을 둔다.1. 영농규모의 적정화, 농지의 효율적 이용, 농업구조개선 및 농지시장과 농업인의 소득 안정 등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사업(이하 “농지은행사업”이라 한다)가. 농지의 매매ㆍ임대차ㆍ교환ㆍ분리ㆍ합병에 관한 사업나. 농지의 가격, 거래동향 등에 관한 정보의 제공다. 경영회생 지원을 위한 농지 매입사업라. 농지의 임대 등의 수탁사업마. 농지를 담보로 한 농업인의 노후생활안정 지원사업2. 「농지법」 제51조제2항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위탁하는 업무3. 그 밖에 관리원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하는 업무② 사장은 관리원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강구ㆍ시행하여야 한다.③ 관리원의 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공사의 정관으로 정한다.
제10조(사업) ① 공사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제10조(사업) ① 공사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영농규모의 적정화, 농지의 효율적 이용, 농업구조개선 및 농지시장과 농업인의 소득 안정 등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사업(이하 “농지은행사업”이라 한다)가. 농지의 매매ㆍ임대차ㆍ교환ㆍ분리ㆍ합병에 관한 사업나. 농지의 가격, 거래동향 등에 관한 정보의 제공다. 경영회생 지원을 위한 농지 매입사업라. 농지의 임대 등의 수탁사업마. 농지를 담보로 한 농업인의 노후생활안정 지원사업
5. 제5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농지은행사업
6. ∼ 16. (생 략)
6. ∼ 16.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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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기금의 운용ㆍ관리) ①·② (생 략)
제35조(기금의 운용ㆍ관리) ①·② (현행과 같음)
③ 기금은 기업회계의 원칙 에 따라 회계처리하여야 한다.
③ 기금은 「국가회계법」 에 따라 회계처리하여야 한다.
제47조(자료제공 등의 요청) 공사는 관계 행정기관 또는 농업인에게 업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료의 제공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제47조(자료제공 등의 요청) ① 공사는 대법원 등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그 밖의 공공단체 또는 농업인 등에 대하여 제10조제1항에 따른 업무 수행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제공 기관과 자료 및 정보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② 공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로 관할 세무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과세정보(국세 및 지방세 과세자료에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과세정보 제공 요청은 제10조제1항제5호에 따른 사업에서 발생한 채권의 회수를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하여야 하며, 다른 목적을 위하여 남용하여서는 아니 된다.1. 납세자의 인적사항2. 사용목적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료 및 정보의 제공을 요청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을 따라야 한다.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공사에 제공되는 자료 및 정보에 대하여는 사용료, 수수료 등을 면제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1년 8월 17일 국무총리 김부겸 국무위원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김현수 ⊙법률 제18403호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일부개정법률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의2(농지은행관리원) ① 공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공사에 농지은행관리원(이하 "관리원"이라 한다)을 둔다. 1. 영농규모의 적정화, 농지의 효율적 이용, 농업구조개선 및 농지시장과 농업인의 소득 안정 등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사업(이하 "농지은행사업"이라 한다) 가. 농지의 매매ㆍ임대차ㆍ교환ㆍ분리ㆍ합병에 관한 사업 나. 농지의 가격, 거래동향 등에 관한 정보의 제공 다. 경영회생 지원을 위한 농지 매입사업 라. 농지의 임대 등의 수탁사업 마. 농지를 담보로 한 농업인의 노후생활안정 지원사업 2. 「농지법」 제51조제2항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위탁하는 업무 3. 그 밖에 관리원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하는 업무 ② 사장은 관리원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강구ㆍ시행하여야 한다. ③ 관리원의 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공사의 정관으로 정한다. 제10조제1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제5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농지은행사업 제35조제3항 중 "기업회계의 원칙"을 "「국가회계법」"으로 한다. 제47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공사는 대법원 등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그 밖의 공공단체 또는 농업인 등에 대하여 제10조제1항에 따른 업무 수행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제공 기관과 자료 및 정보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공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로 관할 세무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과세정보(국세 및 지방세 과세자료에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과세정보 제공 요청은 제10조제1항제5호에 따른 사업에서 발생한 채권의 회수를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하여야 하며, 다른 목적을 위하여 남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납세자의 인적사항 2. 사용목적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료 및 정보의 제공을 요청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을 따라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공사에 제공되는 자료 및 정보에 대하여는 사용료, 수수료 등을 면제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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