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공무원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0184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서는 성폭력범죄 행위나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범죄 행위로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은 교육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학생의 신체적ㆍ정신적 안전 확보라는 측면에서 아동학대범죄 행위를 저지른 사람도 결격사유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대표발의 소병철 더불어민주당 · 공동 10명
임기만료폐기교육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5.18
위원회 회부2021.05.20
위원회 상정2021.07.14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서는 성폭력범죄 행위나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범죄 행위로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은 교육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학생의 신체적ㆍ정신적 안전 확보라는 측면에서 아동학대범죄 행위를 저지른 사람도 결격사유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교육공무원의 결격사유에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아동학대범죄 행위로 파면ㆍ해임되거나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나 그 이상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을 추가하여 부적합한 교육공무원의 임용으로 인한 불의의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학생의 안전을 담보하고자 함(안 제10조의4제4호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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