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0147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시행일부터 2년간 효력을 가지는 한시법으로서, 이 법에 따른 등기를 신청하기 위하여는 대장소관청으로부터 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하고 확인서 발급을 신청하기 위하여는 보증인 중 1명 이상은 보수를 받는 변호사ㆍ법무사 자격이 있는 사람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한편 변호사ㆍ법무사 자격이 있는 보증인의 보수…
대표발의 정진석 미래통합당 · 공동 8명
임기만료폐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5.17
위원회 회부2021.05.18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시행일부터 2년간 효력을 가지는 한시법으로서, 이 법에 따른 등기를 신청하기 위하여는 대장소관청으로부터 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하고 확인서 발급을 신청하기 위하여는 보증인 중 1명 이상은 보수를 받는 변호사ㆍ법무사 자격이 있는 사람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한편 변호사ㆍ법무사 자격이 있는 보증인의 보수 한도에 관하여는 법무부령에 위임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이 법 시행규칙은 자격보증인의 보수 한도에 관하여 45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확인서를 발급받으려는 사람과 자격보증인간의 약정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이 법의 적용 지역 및 대상은 읍ㆍ면지역의 토지 또는 건물이거나 소규모 농지 또는 임야임에도 자격보증인의 보수 한도를 등기를 신청하려는 부동산의 가격에 비례하도록 규정하지 않고 있어, 등기를 신청하려는 부동산의 가격에 비하여 보증인의 보수가 과도하다는 문제가 있음. 또한 이로 인하여 등기신청인이 등기신청 자체를 포기하게 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어, 이 법의 유효기간 만료가 다가옴에도 그동안 미등기였던 읍ㆍ면지역의 부동산 또는 소규모 농지ㆍ임야에 대하여 용이한 절차에 따라 등기하게 하려는 이 법의 목적달성이 어려워지고 있는 실정임.
이에 변호사ㆍ법무사 자격이 있는 보증인의 보수 한도를 부동산 공시가격의 1천분의 45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로 한정함으로써 등기신청대상이 되는 부동산의 현실을 반영하여 등기신청인의 부담을 완화하고, 이 법의 유효기간을 시행일부터 3년으로 연장하여 등기신청인의 신청기회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11조제4항 및 법률 제16913호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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