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2910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도급사업에 있어서 도급인 또는 직상 수급인의 귀책사유로 하수급인이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도급인 또는 직상 수급인이 그 임금에 대한 연대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고, 건설업의 경우에는 합의, 집행권원, 파산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도급인 또는 직상 수급인이 하수급인의 근로자에게 직접…
대표발의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10.21
위원회 회부2021.10.22
위원회 상정2022.05.04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도급사업에 있어서 도급인 또는 직상 수급인의 귀책사유로 하수급인이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도급인 또는 직상 수급인이 그 임금에 대한 연대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고, 건설업의 경우에는 합의, 집행권원, 파산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도급인 또는 직상 수급인이 하수급인의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이와 같은 특별한 경우가 아닌 일반적인 하도급 상황에서도 수급인이 도급인으로부터 임금비용을 지급 받고도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불하지 않는 경우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도급 사업의 경우 그 비용을 지급함에 있어 임금비용을 다른 비용과 구분하여 지급하도록 하고 수급인은 이를 임금 지급에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며, 이 임금비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3자에게 예치할 수 있도록 하고, 수급인은 임금 지급을 위한 전용 계좌를 개설하여 해당 계좌를 통해 근로자에게 임금을 이체ㆍ지급하도록 함으로써 수급인의 근로자에 대한 임금체불을 방지하고 임금 받을 권리를 두텁게 보호하고자 함(안 제44조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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