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0480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부당한 표시ㆍ광고를 거짓ㆍ과장의 표시ㆍ광고, 기만적인 표시ㆍ광고, 부당하게 비교하는 표시ㆍ광고, 비방적인 표시ㆍ광고 등 네 가지 유형으로 구분하여 금지하고 있음. 그런데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등에는 사행심을 조장하거나 음란한 표현을 사용한 표시ㆍ광고를 제한 및…
대표발의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 공동 16명
임기만료폐기정무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5.31
위원회 회부2021.06.01
위원회 상정2021.08.30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부당한 표시ㆍ광고를 거짓ㆍ과장의 표시ㆍ광고, 기만적인 표시ㆍ광고, 부당하게 비교하는 표시ㆍ광고, 비방적인 표시ㆍ광고 등 네 가지 유형으로 구분하여 금지하고 있음.
그런데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등에는 사행심을 조장하거나 음란한 표현을 사용한 표시ㆍ광고를 제한 및 금지하고 있으나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는 사행심을 조장하거나 음란한 표현을 사용한 표시ㆍ광고에 대한 규정이 없는 실정임.
이에 사행심을 조장하거나 음란한 표현을 사용하여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현저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표시ㆍ광고를 금지하여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를 보호하고자 함(안 제3조제2항 신설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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