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교육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6239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학교의 장은 학교규칙(이하 “학칙”이라 함)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수 있고, 학칙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은 교직원과 학생 등으로 구성되는 대학평의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함.
대표발의 윤영덕 더불어민주당 · 공동 8명
임기만료폐기교육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2.07.01
위원회 회부2022.07.25
위원회 상정2022.08.22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학교의 장은 학교규칙(이하 “학칙”이라 함)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수 있고, 학칙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은 교직원과 학생 등으로 구성되는 대학평의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함. 또한 학교에서 학생의 자치활동은 권장ㆍ보호되고, 그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학칙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음.
이는 학생이 학교의 구성원으로서 학교의 운영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학교에 대한 의견 개진 및 감시와 견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 학생의 권익을 적극적으로 보호하고자 함임.
그러나 비민주적 학칙을 근거로 학생자치기구의 활동에 학교의 부적절한 개입이 이루어지고, 대학언론이 편집권 침해와 기자 해임 등의 탄압을 당하며, 학교의 일방적인 의사결정으로 학생의 권익이 침해받는 상황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바, 대학의 공정성과 민주성 확립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학칙을 제ㆍ개정하는 경우 대학평의원회를 통하여 학교 구성원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와 학교의 장은 학생자치활동에 부당하게 개입할 수 없도록 하며, 학교 구성원의 알 권리 보장 등을 위하여 대학언론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자유와 독립을 보장함으로써 대학의 구성단위로서 학생의 권익을 적극적으로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6조 및 제12조, 안 제19조의4 신설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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