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5451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최근 동물을 학대하는 행위를 촬영한 사진과 동영상을 정보통신망에 게시ㆍ광고하여 사회적 충격을 준 사건이 잇달아 발생하여 청와대 국 민청원에 관련 내용이 게시되는 등 국민적 관심이 고조되고 있음. 현행법은 사생활 침해 또는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정보, 「청소년보호법」에 따른 유해매체물을 광고하는 내용,…
대표발의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2.04.29
위원회 회부2022.05.02
위원회 상정2022.09.07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최근 동물을 학대하는 행위를 촬영한 사진과 동영상을 정보통신망에 게시ㆍ광고하여 사회적 충격을 준 사건이 잇달아 발생하여 청와대 국 민청원에 관련 내용이 게시되는 등 국민적 관심이 고조되고 있음.
현행법은 사생활 침해 또는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정보, 「청소년보호법」에 따른 유해매체물을 광고하는 내용,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별법」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성범죄 관련 불법촬영물등의 유통을 금지하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관리 의무를 부과하고 있음.
그러나 법률로 정하는 학대 범죄 사진 또는 영상물을 정보통신망에 유통하는 행위 역시 사회적 충격과 재범 및 모방범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바, 학대 범죄 정보를 정보통신망에 전시ㆍ광고ㆍ유통하는 일을 제한할 필요가 있음.
이에 현행법에서 정하고 있는 학대 범죄를 촬영한 사진 또는 영상물의 유통을 금지하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학대 행위 사진 또는 영상물이 포함된 정보를 삭제 또는 임시조치할 수 있게 하며,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가 지정하는 “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 책임자”가 관리하는 정보에 학대행위를 촬영한 사진ㆍ영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을 포함시키려는 것임(안 제44조, 제44조의2, 제43조의3, 제44조의7, 제44조의9).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