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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512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사회적 기업에 대하여 소득세나 법인세를 감면하는 조세특례를 두고 있는데 이에 대한 특례가 2022년 12월 31일로 종료될 예정임. 하지만 최근 코로나-19 팬데믹 확산 이후로 전례 없는 위기상황을 겪고 있는…

대표발의 김용판 미래통합당 · 공동 11
수정안반영폐기기획재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3.04.07 본회의 의결 (수정안반영폐기)
발의2022.04.06
위원회 회부2022.04.07
위원회 상정2022.11.18
위원회 의결2023.03.22
본회의 의결 수정안반영폐기2023.04.07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사회적 기업에 대하여 소득세나 법인세를 감면하는 조세특례를 두고 있는데 이에 대한 특례가 2022년 12월 31일로 종료될 예정임. 하지만 최근 코로나-19 팬데믹 확산 이후로 전례 없는 위기상황을 겪고 있는 만큼 사회적·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사회적 기업에 대한 지속적인 세제지원을 할 필요가 있음. 이에 사회적 기업에 대한 소득세나 법인세 감면특례의 적용기한을 2024년 12월 31일까지 2년 연장함으로써 코로나-19 팬데믹 위기를 극복하는 데 필요한 세제지원을 하려는 것임(안 제85조의6제1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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