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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9627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은 재개발, 재건축 등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지상권·전세권 또는 임차권의 설정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때에는 그 권리자가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이렇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자가 가지는 전세금·보증금, 그 밖의 계약상의 금전의 반환청구권은 사업시행자에게 행사할 수 있으며, 금전의…

대표발의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 공동 10
임기만료폐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1.26
위원회 회부2023.01.27
위원회 상정2023.04.20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은 재개발, 재건축 등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지상권·전세권 또는 임차권의 설정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때에는 그 권리자가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이렇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자가 가지는 전세금·보증금, 그 밖의 계약상의 금전의 반환청구권은 사업시행자에게 행사할 수 있으며, 금전의 반환청구권의 행사로 해당 금전을 지급한 사업시행자는 해당 토지등소유자에게 구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공동주택 리모델링 사업 과정에서 전세금·보증금, 그 밖의 계약상 금전의 반환청구권 시행 및 구상권 청구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토지등소유자와 임대인, 임차인의 전세금 등 지급 관련 보호의 법적 안전장치가 미비한 상황이라는 의견이 있음. 한편, 현행법은 공동주택 리모델링 사업 관련 권리변동계획에 따라 소유권이 이전되는 토지 및 건축물에 대한 권리 확정 등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7조를 준용하도록 하고 있으나, 그 밖에 부동산 등기 과정에서 준용될 필요가 있는 이전고시, 등기절차 및 권리변동의 제한 등 여타 절차 등이 준용되고 있지 않아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공동주택 리모델링 사업 과정에서 전세금·보증금, 그 밖의 계약상의 금전에 대한 반환청구권 행사 및 구상권의 근거 등을 신설하고, 등기절차 상 필요한 준용 규정을 추가함으로써 공동주택 리모델링 사업 추진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주민의 주거환경 개선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76조, 제76조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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