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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0409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부분의 중소기업이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경우 금융회사 등은 인적 담보로서 해당 기업의 대표자에게 연대보증을 요구하고 있음. 중소기업 대표자의 연대보증이 책임경영의 확보 차원에서 유지되어 오긴 했으나 현행법은 회생절차 등을 통해 채무자가 면책되는 경우에도 연대보증인의 채무는 여전히 존속하도록 하고 있어,…

대표발의 윤한홍 국민의힘 · 공동 8
임기만료폐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06.12
위원회 회부2020.06.17
위원회 상정2020.07.27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대부분의 중소기업이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경우 금융회사 등은 인적 담보로서 해당 기업의 대표자에게 연대보증을 요구하고 있음. 중소기업 대표자의 연대보증이 책임경영의 확보 차원에서 유지되어 오긴 했으나 현행법은 회생절차 등을 통해 채무자가 면책되는 경우에도 연대보증인의 채무는 여전히 존속하도록 하고 있어, 중소기업의 대표자는 연대보증 채무로 인해 신용등급이 하락하는 등 정상적인 경제생활이 곤란하고, 재기를 위한 자금조달도 사실상 불가능하게 되는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음. 따라서 주채무자가 벤처기업이나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인 경우 회생절차나 파산절차에서 주채무자의 채무가 면책되는 때에는 해당 기업 대표자의 연대보증 채무도 면책되도록 함으로써 사실상 상환이 어려운 중소기업인의 기업채무 부담을 해소하고 재기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250조제2항제1호 및 제567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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