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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8190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최근 선출직 공직자의 여성정치대표성의 향상 및 양성 간 동등한 정치 참여 보장 등이 강조되고 있고, 지난 지방선거로 당선된 지방의회의원 중 여성의원의 비율이 28.3%로 높아지는 등 여성의 정치참여가 활성화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에 규정된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의 협의체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지방의회의 의장을 대상으로…

대표발의 양경숙 더불어시민당 · 공동 12
임기만료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2.18
위원회 회부2021.02.19
위원회 상정2021.05.12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최근 선출직 공직자의 여성정치대표성의 향상 및 양성 간 동등한 정치 참여 보장 등이 강조되고 있고, 지난 지방선거로 당선된 지방의회의원 중 여성의원의 비율이 28.3%로 높아지는 등 여성의 정치참여가 활성화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에 규정된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의 협의체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지방의회의 의장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여성지방의원 간의 교류와 협력을 위하여 별도의 협의체를 구성하려는 경우 관련 근거가 없어 법령에 관한 의견 제출 등의 활동에 제약이 있을 수 있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시ㆍ도의회 및 시ㆍ군ㆍ자치구의회의 여성의원의 전국적 협의체를 설립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여성의원들이 보다 활발한 의정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여성의 정치대표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82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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