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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구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2563

재해구호법 일부개정법률안

태풍ㆍ지진ㆍ산불ㆍ수해ㆍ붕괴ㆍ코로나19까지 예측 불가능한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음. 이 같은 자연ㆍ사회재난이 발생하면 인명ㆍ재산피해 못지 않게 반려동물들의 피해도 크게 나고 있음. 2020년 기준 우리나라 전체 가구의 약 28%가 반려동물을 키우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사람뿐만 아니라 반려동물까지…

대표발의 이은주 정의당 · 공동 11
임기만료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9.14
위원회 회부2021.09.15
위원회 상정2021.11.15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태풍ㆍ지진ㆍ산불ㆍ수해ㆍ붕괴ㆍ코로나19까지 예측 불가능한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음. 이 같은 자연ㆍ사회재난이 발생하면 인명ㆍ재산피해 못지 않게 반려동물들의 피해도 크게 나고 있음. 2020년 기준 우리나라 전체 가구의 약 28%가 반려동물을 키우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사람뿐만 아니라 반려동물까지 고려한 사회안전망을 구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음. 미국, 일본, 싱가포르 등 해외 각국에서는 중앙정부의 지침에 따라 각 지자체별로 재난 시 동물의 대피에 대한 계획을 세우고, 재난 상황에서 업무를 수행해야 하는 다양한 주체들의 의무와 역할을 법률 등에 규정하고 있음. 반면 우리나라는 현행 재난 관련 법령에 재난 시 반려동물 보호 또는 구조에 대한 사항은 들어있지 않고 있음. 이 때문에 재난 시 반려동물의 안전 대책은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사항이 아니어서 관련한 인프라가 마련돼 있지 않음. 이에 자연재해가 발생해도 반려동물을 키우는 이들은 반려동물과 함께하기 위해 아예 대피를 포기하는 등 사람이 위험에 노출되는 경우도 생기고 있음. 실제 2019년 고성 산불 당시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족들은 임시대피소에 들어가지 못한 채 차량에서 지내거나 대피하지 않고 집에 머문 사례가 확인된 바 있음. 사람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서라도 반려동물의 안전 또한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는 이유임. 이에 현행법상 재난에서의 자원 지원 대상에 반려동물 관련 내용을 포함시켜, 재난 발생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반려동물 동반자들에 대한 지원 방안을 모색하도록 함(안 제4조제8호).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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