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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1375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최근 철거 중인 건물이 붕괴되는 사고로 인하여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하는 사건이 발생하였음. 특히 이번 사건의 경우 공사장의 위험성에 대하여 주민이 민원을 제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민원이 제대로 처리되지 않아 안전사고 예방이 미흡했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접수된 민원이 재난의 발생이나 재난 발생의 징후와 관련된 사항일…

대표발의 이병훈 더불어민주당 · 공동 8
임기만료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7.07
위원회 회부2021.07.08
위원회 상정2021.11.15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최근 철거 중인 건물이 붕괴되는 사고로 인하여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하는 사건이 발생하였음. 특히 이번 사건의 경우 공사장의 위험성에 대하여 주민이 민원을 제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민원이 제대로 처리되지 않아 안전사고 예방이 미흡했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접수된 민원이 재난의 발생이나 재난 발생의 징후와 관련된 사항일 경우 민원을 접수한 행정기관의 장이 직접 안전조치를 하도록 함으로써 재난에 관련된 민원이 보다 책임 있게 처리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4조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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