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9115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투자를 가장한 전기통신금융사기는 현행 전기통신 금융사기의 범위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이유로 그 피해자들이 구제를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임. 기존 보이스피싱이 사람들의 공포심이나 불안을 이용한 사기행위였다면, 투자를 가장한 사기는 일반 국민들이 금융상품에 대하여 잘 알지 못하는 점을 이용한 보다 지능화된 수법임. 위와…
대표발의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 공동 21명
임기만료폐기정무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3.24
위원회 회부2021.03.25
위원회 상정2021.06.22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투자를 가장한 전기통신금융사기는 현행 전기통신 금융사기의 범위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이유로 그 피해자들이 구제를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임.
기존 보이스피싱이 사람들의 공포심이나 불안을 이용한 사기행위였다면, 투자를 가장한 사기는 일반 국민들이 금융상품에 대하여 잘 알지 못하는 점을 이용한 보다 지능화된 수법임.
위와 같은 투자를 가장한 사기 역시 일반 대중을 상대로 비대면으로 전기통신을 이용한다는 점에서 기존 보이스피싱과 실질이 같음에도 현행법상 포함되어 있지 않음.
이에 투자를 가장한 사기 역시 전기통신금융사기의 범위에 포함시켜 국민들의 피해를 방지하고자 함(안 제2조제2호).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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