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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기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3125

관광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관광진흥의 기반을 조성하고 관광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정부가 관광진흥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도록 하고 있음. 하지만 최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로 사회적 거리두기와 방역수칙이 시행됨에 따라 관광산업 전반이 침체됨. 코로나19의 대유행과 장기화로 관광진흥의 기반약화가…

대표발의 임오경 더불어민주당 · 공동 9
수정가결문화체육관광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12.22 공포
발의2020.08.20
위원회 회부2020.08.21
위원회 상정2020.11.13
위원회 의결2020.11.26
법사위 회부2020.11.26
법사위 상정2020.12.02
법사위 의결2020.12.02
본회의 상정2020.12.02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20.12.02
정부 이송2020.12.11
공포2020.12.22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관광진흥의 기반을 조성하고 관광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정부가 관광진흥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도록 하고 있음. 하지만 최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로 사회적 거리두기와 방역수칙이 시행됨에 따라 관광산업 전반이 침체됨. 코로나19의 대유행과 장기화로 관광진흥의 기반약화가 우려되면서, 감염병 유행 전반에 대한 장기적이고도 지속적인 관광시설 관리 및 예방대책 수립 필요성이 제기됨. 이에 관광시설의 감염병에 대한 방역 관리에 관한 사항을 관광진흥에 관한 기본계획에 포함시켜 유행성 감염병에 대비한 관광시설의 방역 및 안전대책 마련에 앞장서고 건전한 국민관광의 발전 도모에 앞장서려는 것임(안 제3조제2항제8호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관광기본법 일부개정 · 공포 2020-12-22 (법률 제17703호) · 시행 2021-06-23 · 바뀐 줄 2 / 6
개정 전
개정 후
… 안 바뀐 2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7. (생 략)
1. ∼ 7. (현행과 같음)
8. 그 밖에 관광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8. 관광시설의 감염병 등에 대한 안전ㆍ위생ㆍ방역 관리에 관한 사항
<신 설>
9. 그 밖에 관광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④ (생 략)
③·④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관광기본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0년 12월 22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박양우 ⊙법률 제17703호 관광기본법 일부개정법률 관광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8호를 제9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관광시설의 감염병 등에 대한 안전ㆍ위생ㆍ방역 관리에 관한 사항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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