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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24510

행정심판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서는 행정처분을 한 행정청(피청구인)이 행정심판청구서를 접수하거나 행정심판위원회로부터 그 청구서를 송부받으면 청구인이 심판청구를 취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예외 없이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청구서와 답변서를 보내도록 정하고 있음. 한편, 행정심판위원회는 부적법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보정을 요구할 수…

대표발의 김정훈 새누리당 · 공동 9
임기만료폐기정무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01.10
위원회 회부2020.01.13
위원회 상정2020.02.20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서는 행정처분을 한 행정청(피청구인)이 행정심판청구서를 접수하거나 행정심판위원회로부터 그 청구서를 송부받으면 청구인이 심판청구를 취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예외 없이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청구서와 답변서를 보내도록 정하고 있음. 한편, 행정심판위원회는 부적법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보정을 요구할 수 있으나, 보정이 불가능한 심판청구 등의 처리 절차에 대하여는 별도의 규정이 없음. 그로 인해 현재 행정심판이 청구된 사건 중 상당 건이 타인에 대한 욕설, 비방 또는 모욕의 내용을 담아 청구 내용을 특정할 수 없거나 그 흠을 보정할 수 없는 사건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인 행정청과 행정심판위원회로서는 이 법에 따른 처리 절차에 따라 답변서의 작성, 제출 및 송달 절차를 거쳐야 해서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가 계속되고 행정심판의 신속성이 크게 저해되고 있음. 이에 타인에 대한 욕설, 비방 또는 모욕하는 내용이 기재되어 청구 내용을 특정할 수 없거나 보정이 불가능한 심판 청구에 대하여는 피청구인의 답변서 제출 의무를 면하고, 행정심판위원회 역시 별도의 보정요구나 답변서의 송달 없이 심판청구를 각하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여 행정심판제도의 적정한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24조제2항, 제32조제1항·제6항, 제32조의2).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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