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524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해당 기업 또는 해당 기업과 동일한 업종의 기업에서 1년 이상 근무한 후 결혼ㆍ임신ㆍ출산ㆍ육아 및 자녀교육의 사유로 퇴직하여 퇴직한 날부터 3년 이상 15년 미만의 기간이 지난 여성(최대주주, 최대출자자, 특수관계인 제외)을 경력단절 여성으로 정의하고, 경력단절 여성을 고용하는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와…
대표발의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 공동 9명
수정안반영폐기기획재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3.04.07 본회의 의결 (수정안반영폐기)
발의2022.04.13
위원회 회부2022.04.14
위원회 상정2022.11.18
위원회 의결2023.03.22
본회의 의결 수정안반영폐기2023.04.07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해당 기업 또는 해당 기업과 동일한 업종의 기업에서 1년 이상 근무한 후 결혼ㆍ임신ㆍ출산ㆍ육아 및 자녀교육의 사유로 퇴직하여 퇴직한 날부터 3년 이상 15년 미만의 기간이 지난 여성(최대주주, 최대출자자, 특수관계인 제외)을 경력단절 여성으로 정의하고, 경력단절 여성을 고용하는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와 중소기업체에 취업하는 경력단절 여성에 대한 소득세 감면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암과 같은 중증질환으로 경제활동을 중단한 여성은 경력단절 여성에 포함되지 아니하여 병력(病歷)이 있는 여성들이 취업 등 사회복귀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이를 개선하기 위한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경력단절여성등에 중증질환을 이유로 경제활동을 중단한 여성을 포함하는 내용의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최혜영의원 대표발의, 2021.7.2.)과 같이 현행법에도 경력단절 여성의 요건 중 퇴직 사유에 중증질환을 추가함으로써 중증질환으로 인해 경력단절을 겪는 여성들을 지원하고 치료 이후의 삶을 지속할 수 있도록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29조의3제1항제1호).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최혜영의원이 대표발의한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1281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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