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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6110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은 대통령당선인의 권한과 함께 지위를 규정하고 있으며, 인수위원회 활동 경과 및 예산사용 명세에 대한 공개의무를 명시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당선인의 지위가 규정되어 있지 않고, 인수위원회의 활동 경과 및 예산사용 명세에 대한 공개의무가 명시되어 있지 않아 일부…

대표발의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 공동 16
임기만료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2.06.23
위원회 회부2022.07.25
위원회 상정2022.11.16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은 대통령당선인의 권한과 함께 지위를 규정하고 있으며, 인수위원회 활동 경과 및 예산사용 명세에 대한 공개의무를 명시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당선인의 지위가 규정되어 있지 않고, 인수위원회의 활동 경과 및 예산사용 명세에 대한 공개의무가 명시되어 있지 않아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만 조례로 정하고 있는 문제가 있음. 또한 지방공무원 결격사유를 가진 사람은 인수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도록 하고 있는 반면, 인수위원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자격 또는 의무가 규정되어 있지 않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도 있음. 이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당선인은 당선인으로 결정된 때부터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임기 시작일 전날까지 그 지위를 가짐을 명시하고, 인수위원은 인수 업무 수행에 있어서 법령을 준수하고 공정하여야 하며, 일체의 부패행위와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지 않도록 규정하려는 것임. 또한 인수위원회는 활동 경과 및 예산사용 명세를 인수위원회의 활동이 끝난 후 30일 이내에 공개하도록 하고, 공개의 방법 및 내용은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제고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직 인수 업무가 보다 공정하고 투명하게 수행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05조제8항 및 제105조의2 신설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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