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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보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8882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최근 전세 보증금이 주택 가격과 빚의 차액을 초과하여 보증금 반환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깡통전세, 각종 제도를 악용하여 임차인의 전세 보증금을 고의로 반환하지 않는 전세사기 등 주택 임차인의 권리가 심대하게 침해되는 사고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음. 정부는 전세피해 지원센터 등 비상설 지원기구를 설치해 이 같은…

대표발의 허종식 더불어민주당 · 공동 15
임기만료폐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2.12.12
위원회 회부2022.12.13
위원회 상정2023.02.15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최근 전세 보증금이 주택 가격과 빚의 차액을 초과하여 보증금 반환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깡통전세, 각종 제도를 악용하여 임차인의 전세 보증금을 고의로 반환하지 않는 전세사기 등 주택 임차인의 권리가 심대하게 침해되는 사고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음. 정부는 전세피해 지원센터 등 비상설 지원기구를 설치해 이 같은 전세피해를 지원하는 등 각종 조치를 취하고 있으나, 법령상 설치 및 지원의 근거가 없어 지속가능성이 낮은 상황임. 또한 실제 주택 임대차 피해가 발생하기 전 선제적인 예방 활동이 이루어져야 하고, 실효성 있는 주택 임대차 피해 지원을 위해 피해 현황 파악 등이 선행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예방 및 현황 조사 등을 위한 각종 법률 및 행정적 근거가 미비함. 이에 국가와 시ㆍ도지사가 주택 임대차 계약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활동, 피해 현황을 파악하는 조사 활동, 피해자 보호와 지원을 위한 기구 설치 및 전문인력 지원 등의 각종 조치를 하도록 의무화하고, 이에 따른 정보제공의 요청을 위해 시ㆍ군ㆍ구에 자료 요청을 하는 권한을 부여하며, 필요시 국가와 시?도지사가 필요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서민 주거 안정과 주거 복지 강화를 꾀하고자 함(안 제31조 신설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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