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7050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 제32조제1항제6호에 따른 보호처분(이하 6호 처분)을 받은 소년은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이나 그 밖의 소년보호시설에 감호 위탁됨. 지역사회 내 아동복지시설이나 소년보호시설에서 거주하면서 소년이 적절한 보호와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차원에서 시설 내 감호 위탁이 실시되고 있으나, 해당 시설을…
대표발의 강민정 열린민주당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2.08.29
위원회 회부2022.08.30
위원회 상정2023.02.15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 제32조제1항제6호에 따른 보호처분(이하 6호 처분)을 받은 소년은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이나 그 밖의 소년보호시설에 감호 위탁됨.
지역사회 내 아동복지시설이나 소년보호시설에서 거주하면서 소년이 적절한 보호와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차원에서 시설 내 감호 위탁이 실시되고 있으나, 해당 시설을 관리ㆍ감독하는 전담 행정기관이 없고 해당 시설의 지정 및 운영 등이 법적으로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아 6호 처분을 받은 소년의 보호와 치료가 적절히 이루어지고 있는지 파악이 어려움.
이에 6호 처분을 담당하는 시설의 지정 및 운영 등을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도록 하고, 해당 처분을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년보호치료시설에 감호 위탁하는 것으로 개정하려는 것임(안 제32조제1항제6호).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강민정의원이 대표발의한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7049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해당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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