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정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0791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가계부채와 한계기업, 부동산 PF 등 잠재부실의 현재화 위험이 증대됨에 따라 부실자산 및 채권을 안정적으로 인수, 정리하고 채무 재조정을 지원하는 소위 ‘배드뱅크(Badbank)’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그러나 과거 외환위기, 글로벌금융위기 등 주요 경제위기 때 설치한 배드뱅크 기금은 모두 한시 기금으로서 설치와…
대표발의 홍성국 더불어민주당 · 공동 16명
임기만료폐기기획재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3.21
위원회 회부2023.03.22
위원회 상정2023.04.17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가계부채와 한계기업, 부동산 PF 등 잠재부실의 현재화 위험이 증대됨에 따라 부실자산 및 채권을 안정적으로 인수, 정리하고 채무 재조정을 지원하는 소위 ‘배드뱅크(Badbank)’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그러나 과거 외환위기, 글로벌금융위기 등 주요 경제위기 때 설치한 배드뱅크 기금은 모두 한시 기금으로서 설치와 일몰을 반복하였고, 그로 인해 충분한 수준의 선제적 대응이 필요한 오늘날의 대전환 복합위기 변화상을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에 직면하고 있음.
이에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부실자산 및 채권 정리를 위한 상설 기금을 설치함으로써 한계기업 구조조정의 연착륙을 유도하고, 공사가 중장기 계획 하에 정부 주도 배드뱅크 역할을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부동산 PF 부실이 금융시장 전반에 확산되지 않도록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제도적 여건을 마련하려는 것임.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홍성국의원이 대표발의한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0790호), 「공적자금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0792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하여야 할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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