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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3458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중소벤처기업부는 현행법 제8조의2에 따라 중소기업기술 침해사건에 대한 행정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나, 법원에 의한 행정조사 기록 송부 요구에 대한 규정이 부재하여, 소송 당사자가 행정조사 기록을 소송과정에서 증거로 활용할 수 없음 중소기업 기술보호 수준 실태조사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중소기업 기술유출ㆍ탈취로…

대표발의 최형두 국민의힘 · 공동 9
수정가결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1.09 공포
발의2023.07.26
위원회 회부2023.07.27
위원회 상정2023.09.21
위원회 의결2023.11.23
법사위 회부2023.11.23
법사위 상정2023.12.07
법사위 의결2023.12.07
본회의 상정2023.12.08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23.12.08
정부 이송2023.12.29
공포2024.01.09

무슨 법안인가

중소벤처기업부는 현행법 제8조의2에 따라 중소기업기술 침해사건에 대한 행정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나, 법원에 의한 행정조사 기록 송부 요구에 대한 규정이 부재하여, 소송 당사자가 행정조사 기록을 소송과정에서 증거로 활용할 수 없음 중소기업 기술보호 수준 실태조사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중소기업 기술유출ㆍ탈취로 인한 피해건수는 280건, 피해금액은 2,800억원에 달하며 75%가 입증자료 부족으로 조치를 취하지 못하는 상황임. 이에 자료 요구의 대상 및 범위 등을 명확히 하여 법원이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행정조사 관련 자료를 원활히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하고, 증거의 구조적 편재를 해소하는 등 소송상 실체적 진실을 구현하고자 함(안 제8조의5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24-01-09 (법률 제19993호) · 시행 2024-07-10 · 바뀐 줄 1 / 1
개정 전
개정 후
<신 설>
제8조의5(사건기록의 송부 등) 법원은 제8조의2에 따른 조사를 실시한 중소기업기술 침해사건과 관련하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손해배상청구의 소가 제기된 경우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다음 각 호에 따른 해당 사건기록의 송부를 요구할 수 있다.1. 사건관계인, 참고인 또는 감정인에 대한 진술조서2. 당사자가 제출하였거나 현장조사 과정에서 당사자로부터 확보한 기록의 전체목록3. 그 밖의 해당 사건 관련 조사 기록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4년 1월 9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오영주 ⊙법률 제19993호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의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의5(사건기록의 송부 등) 법원은 제8조의2에 따른 조사를 실시한 중소기업기술 침해사건과 관련하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손해배상청구의 소가 제기된 경우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다음 각 호에 따른 해당 사건기록의 송부를 요구할 수 있다. 1. 사건관계인, 참고인 또는 감정인에 대한 진술조서 2. 당사자가 제출하였거나 현장조사 과정에서 당사자로부터 확보한 기록의 전체목록 3. 그 밖의 해당 사건 관련 조사 기록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건기록의 송부에 관한 적용례) 제8조의5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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