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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2786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대안의 제안이유 종전에는 참전유공자가 75세 이상이거나 재난이 발생한 경우에만 국가보훈처장이 위탁한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나이 등에 상관없이 위탁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함.

정무위원장
원안가결정무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3.07.11 공포
위원회 상정2023.04.06
위원회 의결2023.04.06
법사위 회부2023.04.06
발의2023.06.20
법사위 상정2023.06.20
법사위 의결2023.06.20
본회의 상정2023.06.21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23.06.21
정부 이송2023.06.30
공포2023.07.11

무슨 법안인가

대안의 제안이유 종전에는 참전유공자가 75세 이상이거나 재난이 발생한 경우에만 국가보훈처장이 위탁한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나이 등에 상관없이 위탁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함. 한편, 약제비용이 참전유공자에 대한 의료지원 대상인 진료비용에 포함됨을 명확하게 법률에 규정하고, 참전유공자가 위탁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은 경우 국가가 부담하는 약제비용을 지급하기 위하여 필요한 건강보험에 관한 자료를 국가보훈처장이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참전유공자가 나이 등에 상관없이 위탁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함(안 제7조제2항). 나. 국가가 부담하는 약제비용을 지급하기 위하여 필요한 건강보험에 관한 자료를 국가보훈처장이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39조의2제1항제3호의3 신설).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23-07-11 (법률 제19526호) · 시행 2023-10-01 · 바뀐 줄 4 / 8
개정 전
개정 후
제7조(의료지원) ① 참전유공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ㆍ운영하는 의료기관(「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제7조에 따른 보훈병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서 진료를 받는 경우 그 진료비용 은 본인이 부담하게 될 비용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減免)하며, 그 감면된 비용은 국가가 부담한다.
제7조(의료지원) ① 참전유공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ㆍ운영하는 의료기관(「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제7조에 따른 보훈병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서 진료를 받는 경우 그 진료비용(약제비용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은 본인이 부담하게 될 비용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減免)하며, 그 감면된 비용은 국가가 부담한다.
② 국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참전유공자의 진료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ㆍ운영하는 의료기관 외의 의료기관에 위탁하여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진료비용은 본인이 부담하게 될 비용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하며, 그 감면된 비용은 국가가 부담한다.
② 국가는 제1항에 따른 참전유공자의 진료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ㆍ운영하는 의료기관 외의 의료기관에 위탁하여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진료비용은 본인이 부담하게 될 비용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하며, 그 감면된 비용은 국가가 부담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진료 또는 진료비 지원의 방법ㆍ절차ㆍ범위 및 상한 등 의료지원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진료 또는 진료비용 지원의 방법ㆍ절차ㆍ범위 및 상한 등 의료지원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9조의2(자료의 제공 요청 등) ① 국가보훈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주민등록정보, 가족관계등록사항, 재외국민등록사항, 군복무에 관한 자료, 국세ㆍ지방세에 관한 자료, 소득ㆍ재산에 관한 자료, 국민연금ㆍ건강보험 등 각종 연금ㆍ보험에 관한 자료와 출입국 정보 등을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39조의2(자료의 제공 요청 등) ① 국가보훈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주민등록정보, 가족관계등록사항, 재외국민등록사항, 군복무에 관한 자료, 국세ㆍ지방세에 관한 자료, 소득ㆍ재산에 관한 자료, 국민연금ㆍ건강보험 등 각종 연금ㆍ보험에 관한 자료와 출입국 정보 등을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1. ∼ 3의2. (생 략)
1. ∼ 3의2. (현행과 같음)
<신 설>
3의3. 제7조제2항에 따른 진료비용 중 약제비용의 지급
4. ∼ 8. (생 략)
4. ∼ 8.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3년 7월 11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국가보훈부 장관 박민식 ⊙법률 제19526호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중 "진료비용"을 "진료비용(약제비용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진료비"를 "진료비용"으로 한다. ② 국가는 제1항에 따른 참전유공자의 진료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ㆍ운영하는 의료기관 외의 의료기관에 위탁하여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진료비용은 본인이 부담하게 될 비용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하며, 그 감면된 비용은 국가가 부담한다. 제39조의2제1항에 제3호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의3. 제7조제2항에 따른 진료비용 중 약제비용의 지급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23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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