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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5458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참전유공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는 경우 진료비용을 감면받을 수 있고, 75세 이상인 참전유공자의 경우에는 그 외의 위탁 의료기관에서도 감면된 비용으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정하고 있음. 그런데 위탁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는 참전유공자를 75세 이상으로…

대표발의 이장섭 더불어민주당 · 공동 9
대안반영폐기정무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11.18 발의
발의2020.11.18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참전유공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는 경우 진료비용을 감면받을 수 있고, 75세 이상인 참전유공자의 경우에는 그 외의 위탁 의료기관에서도 감면된 비용으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정하고 있음. 그런데 위탁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는 참전유공자를 75세 이상으로 제한하는 것은 국가에 공헌하고 헌신한 참전유공자에 대한 합당한 예우와 지원으로 볼 수 없으므로 나이와 관계없이 의료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하고, 지속적인 병원 치료가 필요한 참전유공자에 대한 약제비용 지원의 근거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 이에 모든 참전유공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의료기관 외의 위탁 의료기관에서도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진료비용 이외에 약제비용의 지원 근거를 법률에 마련하여 참전유공자에 대한 의료복지를 확대하려는 것임(안 제7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23-07-11 (법률 제19526호) · 시행 2023-10-01 · 바뀐 줄 4 / 8
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제7조(의료지원) ① 참전유공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ㆍ운영하는 의료기관(「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제7조에 따른 보훈병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서 진료를 받는 경우 그 진료비용 은 본인이 부담하게 될 비용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減免)하며, 그 감면된 비용은 국가가 부담한다.
제7조(의료지원) ① 참전유공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ㆍ운영하는 의료기관(「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제7조에 따른 보훈병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서 진료를 받는 경우 그 진료비용(약제비용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은 본인이 부담하게 될 비용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減免)하며, 그 감면된 비용은 국가가 부담한다.
② 국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참전유공자의 진료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ㆍ운영하는 의료기관 외의 의료기관에 위탁하여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진료비용은 본인이 부담하게 될 비용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하며, 그 감면된 비용은 국가가 부담한다.
② 국가는 제1항에 따른 참전유공자의 진료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ㆍ운영하는 의료기관 외의 의료기관에 위탁하여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진료비용은 본인이 부담하게 될 비용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하며, 그 감면된 비용은 국가가 부담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진료 또는 진료비 지원의 방법ㆍ절차ㆍ범위 및 상한 등 의료지원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진료 또는 진료비용 지원의 방법ㆍ절차ㆍ범위 및 상한 등 의료지원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9조의2(자료의 제공 요청 등) ① 국가보훈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주민등록정보, 가족관계등록사항, 재외국민등록사항, 군복무에 관한 자료, 국세ㆍ지방세에 관한 자료, 소득ㆍ재산에 관한 자료, 국민연금ㆍ건강보험 등 각종 연금ㆍ보험에 관한 자료와 출입국 정보 등을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39조의2(자료의 제공 요청 등) ① 국가보훈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주민등록정보, 가족관계등록사항, 재외국민등록사항, 군복무에 관한 자료, 국세ㆍ지방세에 관한 자료, 소득ㆍ재산에 관한 자료, 국민연금ㆍ건강보험 등 각종 연금ㆍ보험에 관한 자료와 출입국 정보 등을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1. ∼ 3의2. (생 략)
1. ∼ 3의2. (현행과 같음)
<신 설>
3의3. 제7조제2항에 따른 진료비용 중 약제비용의 지급
4. ∼ 8. (생 략)
4. ∼ 8.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3년 7월 11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국가보훈부 장관 박민식 ⊙법률 제19526호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중 "진료비용"을 "진료비용(약제비용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진료비"를 "진료비용"으로 한다. ② 국가는 제1항에 따른 참전유공자의 진료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ㆍ운영하는 의료기관 외의 의료기관에 위탁하여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진료비용은 본인이 부담하게 될 비용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하며, 그 감면된 비용은 국가가 부담한다. 제39조의2제1항에 제3호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의3. 제7조제2항에 따른 진료비용 중 약제비용의 지급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23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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