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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재해보상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17407

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장해유족연금, 순직유족연금 또는 위험직무순직유족연금은 공무원의 공무로 인한 부상ㆍ질병ㆍ장해ㆍ사망에 대한 보상으로 해당 연금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사람 등이 사망한 경우 유족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지급하는 급여임. 이와 관련해 현행법상 유족연금 수급권자인 배우자가 재혼한 때에 연금 수급권을 소멸하도록 하여 연금을 일체…

대표발의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 공동 9
위원회 심사 중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6.08.24 위원회 상정
발의2026.03.12
위원회 회부2026.03.13
위원회 상정2026.08.24
단계 확인 9. 20. AM 10:13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장해유족연금, 순직유족연금 또는 위험직무순직유족연금은 공무원의 공무로 인한 부상ㆍ질병ㆍ장해ㆍ사망에 대한 보상으로 해당 연금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사람 등이 사망한 경우 유족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지급하는 급여임. 이와 관련해 현행법상 유족연금 수급권자인 배우자가 재혼한 때에 연금 수급권을 소멸하도록 하여 연금을 일체 지급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국민연금법」ㆍ「공무원연금법」 등의 법률에서는 사망하지 않은 수급자와 이혼한 배우자의 경우에는 분할연금제도를 통하여 결혼 당시의 기여분을 인정받고 있으며, 그 배우자가 재혼하는 경우에도 수급권을 인정하고 있음. 이에 따라 유족연금 수급권자인 배우자가 재혼하는 경우에도 연금형성 기여분에 해당하는 유족연금을 지급하도록 하여 생존 수급자의 배우자와 사망 수급자의 배우자 간의 형평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유족연금 수급권자인 배우자가 재혼하는 경우에도 수급권이 소멸하지 않도록 하되, 재혼한 유족연금 수급권자에게 지급되는 유족연금액 수준의 유족연금을 지급받도록 개선하려는 것임(안 제40조제1항제2호 삭제 및 제40조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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