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5516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주택건설사업자가 분양 목적의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취득하는 경우에 취득세를 부과하고, 이후 수양자가 해당 주택을 주택건설사업자로부터 소유권을 이전받는 경우 다시 취득세를 부과하고 있음. 그런데 주택건설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취득하는 주택은 실 보유의사와 무관한 일시적으로 취득하는 절차적 행위임에도…
대표발의 구자근 국민의힘 · 공동 8명
임기만료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11.19
위원회 회부2020.11.20
위원회 상정2021.02.17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주택건설사업자가 분양 목적의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취득하는 경우에 취득세를 부과하고, 이후 수양자가 해당 주택을 주택건설사업자로부터 소유권을 이전받는 경우 다시 취득세를 부과하고 있음.
그런데 주택건설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취득하는 주택은 실 보유의사와 무관한 일시적으로 취득하는 절차적 행위임에도 주택건설사업자에게 취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동일 주택에 대한 이중과세라는 논란이 있으며, 현실적으로 주택건설사업자에게 부과된 취득세는 분양가에 반영되어 가계의 주거비용 상승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음.
이에 주택의 분양가 상승을 억제하고 국민의 주거안정에 기여하기 위하여 주택건설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고 이를 취득하는 경우에 해당 주택에 대하여 취득세를 비과세하도록 현행법을 개정하되, 지방자치단체의 세수 등을 고려하여 법 시행 초기 3년간은 주택의 전용 면적에 따라 취득세를 차등 감면하도록 함.
주요내용
주택건설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고 사용승인을 받은 날부터 1년이 경과하기 전에 피분양자에게 해당 주택의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에는 취득세를 비과세 하도록 하되, 부칙에 특례를 두어 시행일부터 3년간은 주택의 전용 면적에 따라 취득세를 차등 감면하도록 함(안 제9조제8항 신설 및 부칙 제2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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