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관리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1663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최근 코로나19의 해외유입을 차단하기 위하여 다수 국가에서 국경을 봉쇄하고 자국 입항 항공기를 차단하거나 축소하고 있어서 외국인이 불법체류로 적발, 보호되는 경우 본국 송환이 지연되어 보호시설의 과밀화를 초래하고 있음. 세계보건기구(WHO)와 많은 전문가들이 올해 가을 코로나19의 제2차 대유행 가능성을 경고하는…
대표발의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 공동 11명
대안반영폐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7.08 발의
발의2020.07.08
무슨 법안인가
최근 코로나19의 해외유입을 차단하기 위하여 다수 국가에서 국경을 봉쇄하고 자국 입항 항공기를 차단하거나 축소하고 있어서 외국인이 불법체류로 적발, 보호되는 경우 본국 송환이 지연되어 보호시설의 과밀화를 초래하고 있음.
세계보건기구(WHO)와 많은 전문가들이 올해 가을 코로나19의 제2차 대유행 가능성을 경고하는 상황에서 보호시설의 과밀화로 인한 코로나19 감염 및 인권침해 우려 등을 감안해 보호조치 없이 일정기간 안에 자진 출국할 수 있도록 하는 출국명령제도를 활성화할 필요성이 있다는 지적이 있음.
그러나 출국명령의 경우, 도주의 우려가 있다는 한계가 있어 보증금 예치 등 도주방지 수단의 마련이 절실한 상태임.
이에 출국명령 이행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이행보증금을 예치받을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68조제3항 및 제4항, 제5항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 · 공포 2020-10-20 (법률 제17509호) · 시행 2021-01-21 · 바뀐 줄 5 / 8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제4조의6(긴급출국금지) ①·② (생 략)
제4조의6(긴급출국금지)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수사기관은 제1항에 따라 긴급출국금지를 요청한 때로부터 6시간 이내에 법무부장관에게 긴급출국금지 승인을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검사의 수사지휘서 및 범죄사실의 요지, 긴급출국금지의 사유 등을 기재한 긴급출국금지보고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수사기관은 제1항에 따라 긴급출국금지를 요청한 때로부터 6시간 이내에 법무부장관에게 긴급출국금지 승인을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검사의 검토의견서 및 범죄사실의 요지, 긴급출국금지의 사유 등을 기재한 긴급출국금지보고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④ ∼ ⑥ (생 략)
④ ∼ ⑥ (현행과 같음)
제68조(출국명령) ①·② (생 략)
제68조(출국명령)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제2항에 따른 출국명령서를 발급할 때에는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출국기한을 정하고 주거의 제한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
③ 제2항에 따른 출국명령서를 발급할 때에는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출국기한을 정하고 주거의 제한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으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2천만원 이하의 이행보증금을 예치하게 할 수 있다 .
④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은 출국명령을 받고도 지정한 기한까지 출국하지 아니하거나 제3항에 따라 붙인 조건을 위반한 사람에게는 지체 없이 강제퇴거명령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
④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은 출국명령을 받고도 지정한 기한까지 출국하지 아니하거나 제3항에 따라 붙인 조건을 위반한 사람에게는 지체 없이 강제퇴거명령서를 발급하여야 하며, 그 예치된 이행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고에 귀속시킬 수 있다 .
<신 설>
⑤ 제3항과 제4항에 따른 이행보증금의 예치 및 반환과 국고 귀속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102조의2(신용카드등에 의한 범칙금의 납부) ① 범칙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칙금 납부대행기관을 통하여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이하 “신용카드등”이라 한다)으로 낼 수 있다. 이 경우 “범칙금 납부대행기관”이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신용카드등에 의한 결제를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범칙금 납부대행기관으로 지정받은 자를 말한다.② 제1항에 따라 범칙금을 신용카드등으로 내는 경우에는 범칙금 납부대행기관의 승인일을 납부일로 본다.③ 범칙금 납부대행기관은 납부자로부터 신용카드등에 의한 범칙금 납부대행 용역의 대가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대행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④ 범칙금 납부대행기관의 지정, 운영 및 납부대행 수수료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0년 10월 20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법무부 장관 추미애
⊙법률 제17509호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
출입국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6제3항 후단 중 "수사지휘서"를 "검토의견서"로 한다.
제68조제3항 중 "있다"를 "있으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2천만원 이하의 이행보증금을 예치하게 할 수 있다"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한다"를 "하며, 그 예치된 이행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고에 귀속시킬 수 있다"로 하며,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제3항과 제4항에 따른 이행보증금의 예치 및 반환과 국고 귀속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2조의2(신용카드등에 의한 범칙금의 납부) ① 범칙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칙금 납부대행기관을 통하여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이하 "신용카드등"이라 한다)으로 낼 수 있다. 이 경우 "범칙금 납부대행기관"이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신용카드등에 의한 결제를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범칙금 납부대행기관으로 지정받은 자를 말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범칙금을 신용카드등으로 내는 경우에는 범칙금 납부대행기관의 승인일을 납부일로 본다.
③ 범칙금 납부대행기관은 납부자로부터 신용카드등에 의한 범칙금 납부대행 용역의 대가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대행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④ 범칙금 납부대행기관의 지정, 운영 및 납부대행 수수료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의6제3항 후단의 개정규정은 법률 제16924호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이 시행되는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3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법제사법위원장)법제사법위원장 · 원안가결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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