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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432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농민 또는 임업 종사자에게 공급하는 농약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하고 있는데, 제조업자가 직접 공급하는 경우뿐 아니라 국가, 지방자치단체, 농업협동조합 등을 통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도 영세율을 적용하고 있음. 그런데 농약 제조업자로부터 농약을 공급받아 농민 또는 임업 종사자에게 판매하는 민간 판매업자의…

대표발의 홍문표 미래통합당 · 공동 9
임기만료폐기기획재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09.29
위원회 회부2020.10.05
위원회 상정2020.11.06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농민 또는 임업 종사자에게 공급하는 농약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하고 있는데, 제조업자가 직접 공급하는 경우뿐 아니라 국가, 지방자치단체, 농업협동조합 등을 통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도 영세율을 적용하고 있음. 그런데 농약 제조업자로부터 농약을 공급받아 농민 또는 임업 종사자에게 판매하는 민간 판매업자의 경우 부가가치세가 적용된 상태의 농약을 구매한 뒤 매입세액공제를 추후 신청하여 부가가치세를 되돌려받는 형식으로 판매체계가 이루어지고 있어 과도한 행정비용 소비 및 민간판매업자의 신고 누락 등으로 인한 부당한 공제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이에 「농약관리법」에 따라 판매업의 등록을 한 판매업자를 통하여 구입하는 농약에 대하여도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함으로써 농약 공급주체 간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농민ㆍ임업 종사자의 편의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05조제1항제5호나목 후단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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