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0119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취업지원 신청일 이전 2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취업한 사실이 없는 18세 이상 34세 이하의 청년에게 가구단위의 월평균 총소득 기준을 완화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구직촉진수당 수급자격을 인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최근 일정 기간 이상 취업한 사실이 있는 청년은 노동시장에서…
대표발의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 공동 10명
원안가결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1.07.27 공포
발의2021.05.14
위원회 회부2021.05.17
위원회 상정2021.06.24
위원회 의결2021.07.14
법사위 회부2021.07.14
법사위 상정2021.07.22
법사위 의결2021.07.22
본회의 상정2021.07.24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21.07.24
정부 이송2021.07.24
공포2021.07.27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취업지원 신청일 이전 2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취업한 사실이 없는 18세 이상 34세 이하의 청년에게 가구단위의 월평균 총소득 기준을 완화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구직촉진수당 수급자격을 인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최근 일정 기간 이상 취업한 사실이 있는 청년은 노동시장에서 구직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완화된 가구단위의 월평균 총소득 기준을 적용받을 수 없게 되어 이에 대한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이에 취업한 사실과 무관하게 18세 이상 34세 이하의 청년에 대해서는 가구단위의 월평균 총소득 기준을 완화하여 구직촉진수당 수급자격을 인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청년층의 구직활동 기간 중 소득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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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에서 무엇으로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21-07-27 (법률 제18368호) · 시행 2021-07-27 · 바뀐 줄 1 / 5개정 전
개정 후
… 안 바뀐 2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제6조제1항제1호, 제2호 및 제3호 단서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이 조 제1항제3호에는 해당하나 같은 항 제4호에는 해당하지 아니 하는 사람
2. 제6조제1항제1호, 제2호 및 제3호 단서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이 조 제1항제3호에 해당 하는 사람
③·④ (생 략)
③·④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1년 7월 27일
국무총리 김부겸
국무위원 고용노동부 장관 안경덕
⊙법률 제18368호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제2호 중 "제1항제3호에는 해당하나 같은 항 제4호에는 해당하지 아니하는"을 "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으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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