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8883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운전면허를 취득한 지 2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를 ‘초보운전자’로 정의하고 있으나, 운전자들의 면허 취득 시점과 실제 운전 시작 시점에는 상당한 편차가 있어 법적 정의가 현실을 적절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한편 운전 경력이 짧은 운전자들은 다른 운전자의 양보와 배려를 요청하고 이를 통해 사고…
대표발의 김정호 더불어민주당 · 공동 10명
임기만료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2.12.12
위원회 회부2022.12.13
위원회 상정2023.03.22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운전면허를 취득한 지 2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를 ‘초보운전자’로 정의하고 있으나, 운전자들의 면허 취득 시점과 실제 운전 시작 시점에는 상당한 편차가 있어 법적 정의가 현실을 적절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한편 운전 경력이 짧은 운전자들은 다른 운전자의 양보와 배려를 요청하고 이를 통해 사고 예방의 효과를 얻기 위하여 차량용 표지를 부착하는 경우가 많으나, 현행법에는 이와 관련된 규정이 부재한바 운전자마다 상이한 표지 및 부착 위치 등으로 인하여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있음. 또한 보다 효과적인 사고 예방 효과를 얻기 위하여 표지 부착의 실효성을 강화할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초보운전자의 정의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른 의무보험의 피보험 기간이 총 2년이 되지 아니한 자를 추가하고, 초보운전자로 하여금 규격, 부착 위치 등을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초보운전자 표지를 차량에 부착하도록 의무화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2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게 함으로써 법적 정의를 현실에 맞게 보완하고 초보운전자 표지 부착을 제도화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27호, 제156조제1호 및 안 제50조제11항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