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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0337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정당의 유급사무직원의 수를 중앙당에 100명을 초과하지 못하게 하고 시ㆍ도당은 총 100명 이내에서 각 시ㆍ도당별로 중앙당이 정하도록 제한하고 있는바, 이에 대하여 헌법이 보장하는 정당의 자율성을 침해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정당의 유급사무직원의 수를 제한하지 않고 당헌ㆍ당규에 따라 자유롭게 둘…

대표발의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 공동 9
임기만료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2.28
위원회 회부2023.03.02
위원회 상정2023.05.16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정당의 유급사무직원의 수를 중앙당에 100명을 초과하지 못하게 하고 시ㆍ도당은 총 100명 이내에서 각 시ㆍ도당별로 중앙당이 정하도록 제한하고 있는바, 이에 대하여 헌법이 보장하는 정당의 자율성을 침해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정당의 유급사무직원의 수를 제한하지 않고 당헌ㆍ당규에 따라 자유롭게 둘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0조제1항, 안 제30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삭제).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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