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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법 · 제정·기타 · 의안번호 2117196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법안

제안이유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국가경쟁력을 이끌 미래 인재양성을 위하여 고등교육의 전면적인 체제 개편이 요구되고 있으나, 대학은 10년 이상의 등록금 동결, 학령인구 급감 등 재정난 심화로 변화를 위한 동력을 창출할 여력이 없는 실정임. 그런데 교육부에 따르면, 시ㆍ도교육청별로 교부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최근 세수…

대표발의 이태규 국민의당 · 공동 12
수정가결교육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2.12.31 공포
발의2022.09.02
위원회 회부2022.09.05
위원회 상정2022.11.21
본회의 상정2022.12.24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22.12.24
정부 이송2022.12.28
공포2022.12.31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국가경쟁력을 이끌 미래 인재양성을 위하여 고등교육의 전면적인 체제 개편이 요구되고 있으나, 대학은 10년 이상의 등록금 동결, 학령인구 급감 등 재정난 심화로 변화를 위한 동력을 창출할 여력이 없는 실정임. 그런데 교육부에 따르면, 시ㆍ도교육청별로 교부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최근 세수 확대로 2021회계연도 정산분 5.3조원, 2022년도 추경예산 11.0조원 등 그 규모가 크게 증가하고 있어, 고등교육재정과의 투자 불균형 해소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현재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따라 보통교부금 재원으로 활용되고 있는 교육세 세입액 등을 주요 재원으로 하는 고등ㆍ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를 설치하여 고등교육 재정의 획기적 확충과 유치원, 초ㆍ중등학교와 고등교육에 이르는 인재양성 생애주기 전반의 투자 불균형 해소를 도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은 대학의 미래 인재양성 역량을 강화하고, 교육ㆍ연구, 운영 여건 개선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고등ㆍ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특별회계의 세입은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다른 회계 및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차입금 및 그 밖의 수입금으로 함(안 제4조). 다. 특별회계의 세출은 대학의 교육ㆍ연구 역량 강화를 위한 사업 수행, 신기술 분야 등 국가 인재양성 사업 수행, 직업교육 등 대학의 평생교육 역량 강화를 위한 사업 수행 및 국가 균형발전을 위한 지역 인재양성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 등으로 함(안 제5조). 참고사항 가. 이 법률안은 이태규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7193호),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7191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나. 이 법률안은 「국회법」 제85조의3제4항에 따라 2023년도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으로 지정될 필요가 있음.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고등ㆍ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법 제정 · 공포 2022-12-31 (법률 제19202호) · 시행 2023-01-01 · 바뀐 줄 0 / 0
제정법이라 비교할 옛 조문이 없습니다. 위 개정문·전문을 보세요.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고등ㆍ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법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2년 12월 31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교육부 장관 이주호 ⊙법률 제19202호 고등ㆍ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법 [본문과 동일하여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이 법은 2025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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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법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