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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음란정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정보 및 범죄를 목적으로 하거나 교사(敎唆) 또는 방조하는 내용의 정보 등을 불법정보로 규정하고, 정보통신망에서의 유통을 금지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금지하는 마약·향정신성의약품 또는 대마의 사용, 제조, 매매, 매매의…

대표발의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 공동 12
임기만료폐기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1.06
위원회 회부2023.01.09
위원회 상정2023.02.0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음란정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정보 및 범죄를 목적으로 하거나 교사(敎唆) 또는 방조하는 내용의 정보 등을 불법정보로 규정하고, 정보통신망에서의 유통을 금지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금지하는 마약·향정신성의약품 또는 대마의 사용, 제조, 매매, 매매의 알선 등에 해당하는 내용의 정보가 활발하게 유통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와 관련하여 마약류 정보의 유통방지를 위하여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및 시정요구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효과적인 유통방지를 위해서는 그 근거를 법률에 명시적으로 규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불법정보의 범주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금지하는 마약·향정신성의약품 또는 대마의 사용, 제조, 매매, 매매의 알선 등에 해당하는 내용의 정보가 포함된다는 것을 명시적으로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44조의7제1항제6호의4 신설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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