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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0376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서는 옥외집회 또는 시위의 시간과 장소가 중복되는 2개 이상의 신고가 있는 경우 그 목적으로 보아 서로 상반되거나 방해가 된다고 인정되면, 뒤에 접수된 집회 또는 시위에 대하여 금지를 통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해당 규정을 악용하여 집회 또는 시위를 할 의도가 없으면서도 다른 사람의 집회 또는 시위를…

대표발의 이형석 더불어민주당 · 공동 9
임기만료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3.02
위원회 회부2023.03.03
위원회 상정2023.05.16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서는 옥외집회 또는 시위의 시간과 장소가 중복되는 2개 이상의 신고가 있는 경우 그 목적으로 보아 서로 상반되거나 방해가 된다고 인정되면, 뒤에 접수된 집회 또는 시위에 대하여 금지를 통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해당 규정을 악용하여 집회 또는 시위를 할 의도가 없으면서도 다른 사람의 집회 또는 시위를 방해할 목적으로 신고만 하고 실제로는 집회 또는 시위를 개최하지 않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이러한 집회신고 남발에 대한 개선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뒤에 접수된 옥외집회 등에 금지를 통고했음에도 먼저 접수한 옥외집회 등의 주최자가 ‘기한 내에 철회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옥외집회 등을 개최하지 않는 경우’ 또는 ‘실제 개최한 옥외집회 등의 일수를 신고한 일수와 비교하여 기준 이하인 경우’에 해당 주최자의 옥외집회 또는 시위 개최를 30일간 제한하려는 것임(안 제8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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