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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05839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축산물에 대한 안전성을 확보하고 소비자의 이익과 신뢰를 확보하기 위하여 이력관리대상 가축(소, 돼지, 닭, 오리) 및 축산물 사육단계부터 도축, 수입, 유통ㆍ판매까지 각 단계별로 이력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기록ㆍ관리하고, 이력번호를 표시하도록 하는 한편, 도축 및 수입 단계에서 이력번호를 표시하지 아니하거나…

이병진의원 등 11인 · 공동 9
수정가결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6.07.07 공포
발의2024.11.25
위원회 회부2024.11.26
위원회 상정2025.02.18
위원회 의결 수정가결2026.04.23
법사위 회부2026.04.23
법사위 상정2026.05.06
법사위 의결 수정가결2026.05.06
본회의 상정2026.06.18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26.06.18
정부 이송2026.06.26
공포2026.07.07
단계 확인 9. 20. AM 10:15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축산물에 대한 안전성을 확보하고 소비자의 이익과 신뢰를 확보하기 위하여 이력관리대상 가축(소, 돼지, 닭, 오리) 및 축산물 사육단계부터 도축, 수입, 유통ㆍ판매까지 각 단계별로 이력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기록ㆍ관리하고, 이력번호를 표시하도록 하는 한편, 도축 및 수입 단계에서 이력번호를 표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표시한 자에 대하여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유통ㆍ판매 단계에서 이력번호를 표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표시한 자에 대하여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각각 부과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경제적 이윤을 남기려는 목적으로 육질 등급이 높은 개체의 이력번호를 도용하는 등 사건이 발생하고 있어, 이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이력번호 거짓 표시에 대한 처벌 수준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도축, 수입, 유통ㆍ판매 단계에서 이력관리대상가축 및 계란에 거짓으로 이력번호 표시 또는 게시를 한 자에 대하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함으로써 이력관리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소비자 권익 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32조제2항 신설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26-07-07 (법률 제21835호) · 시행 2027-01-08 · 바뀐 줄 8 / 14
개정 전
개정 후
제32조(벌칙) ① (생 략)
제32조(벌칙) ① (현행과 같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4조제1항의 신청을 거짓으로 한 자
1. 제11조제5항을 위반하여 이력번호를 거짓으로 표시한 자
2. 제5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신고를 거짓으로 한 자
2. 제11조의2제4항을 위반하여 이력번호를 거짓으로 표시한 자
3. 제8조제1항에 따른 돼지의 농장식별번호 를 거짓으로 표시한 자
3. 제13조제2항을 위반하여 수입유통식별표에 이력번호 를 거짓으로 표시한 자
4. 제9조제1항을 위반하여 농장식별번호 또는 개체식별번호 표시를 위조ㆍ변조하거나 고의로 훼손하여 농장식별번호 또는 개체식별번호의 식별을 곤란하게 한 자
4. 제18조제1항ㆍ제2항 또는 제4항을 위반하여 이력번호의 게시 또는 표시를 거짓으로 한 자
<신 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1. 제4조제1항의 신청을 거짓으로 한 자2. 제5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신고를 거짓으로 한 자3. 제8조제1항에 따른 돼지의 농장식별번호를 거짓으로 표시한 자3의2. 제8조의2제1항에 따른 닭, 오리, 씨알의 농장식별번호를 거짓으로 표시한 자4. 제9조제1항을 위반하여 농장식별번호 또는 개체식별번호 표시를 위조ㆍ변조하거나 고의로 훼손하여 농장식별번호 또는 개체식별번호의 식별을 곤란하게 한 자4의2. 제9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농장식별번호 표시를 위조ㆍ변조하거나 표시를 하지 않아 농장식별번호의 식별을 곤란하게 한 자5. 제11조제1항에 따른 도축 또는 경매 신고나 돼지, 닭, 오리의 이력번호 발급 신청을 거짓으로 한 자6. 제11조제5항을 위반하여 이력번호를 표시하지 아니한 자6의2. 제11조의2제2항에 따른 계란의 이력번호 발급 신청을 거짓으로 한 자6의3. 삭 제6의4. 제11조의2제5항을 위반하여 농장식별번호를 난좌 또는 운송상자에 거짓으로 표시한 자7. 제12조제1항에 따른 이력번호 발급 신청을 거짓으로 한 자8. 제13조제2항을 위반하여 이력번호가 표시된 수입유통식별표를 붙이지 아니한 자9. 제14조제1항에 따른 수입신고 시 이력번호를 거짓으로 표기하여 신고한 자10. 제15조제1항을 위반하여 수입유통식별표를 위조ㆍ변조하거나 떼어내거나 고의로 훼손하여 이력번호의 식별을 곤란하게 한 자11. 제16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거짓으로 한 자12. 제1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포장처리 및 거래ㆍ판매 신고를 거짓으로 한 자
제34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34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 16. (생 략)
1. ∼ 16. (현행과 같음)
17. 제18조제1항ㆍ제2항 또는 제4항을 위반하여 이력번호의 게시 또는 표시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한 자
17. 제18조제1항ㆍ제2항 또는 제4항을 위반하여 이력번호의 게시 또는 표시를 하지 아니한 자
18. ∼ 21. (생 략)
18. ∼ 21.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35조(위반사실 공표)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는 제32조제2항제5호ㆍ제6호ㆍ제6호의2ㆍ제6호의3ㆍ제6호의4 및 제7호부터 제12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금 또는 제34조제1항제13호부터 제20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 처분이 연 2회 이상 확정된 영업자에 대하여는 농림축산식품부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속 기관, 시ㆍ도, 시ㆍ군ㆍ구, 한국소비자원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인터넷 정보제공 사업자의 홈페이지에 그 사실을 공표하여야 한다.
제35조(위반사실 공표)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는 제32조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같은 조 제3항제5호ㆍ제6호ㆍ제6호의2ㆍ제6호의4 및 제7호부터 제12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징역, 벌금 또는 제34조제1항제13호부터 제20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 처분이 연 2회 이상 확정된 영업자에 대하여는 농림축산식품부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속 기관, 시ㆍ도, 시ㆍ군ㆍ구, 한국소비자원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인터넷 정보제공 사업자의 홈페이지에 그 사실을 공표하여야 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7월 7일 국무총리 한성숙 국무위원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송미령 ⊙법률 제21835호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제6호 중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표시한 자"를 "아니한 자"로 하고, 같은 항 제6호의3을 삭제하며, 같은 항 제8호 중 "아니하거나 수입유통식별표에 이력번호를 거짓으로 표시한 자"를 "아니한 자"로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1조제5항을 위반하여 이력번호를 거짓으로 표시한 자 2. 제11조의2제4항을 위반하여 이력번호를 거짓으로 표시한 자 3. 제13조제2항을 위반하여 수입유통식별표에 이력번호를 거짓으로 표시한 자 4. 제18조제1항ㆍ제2항 또는 제4항을 위반하여 이력번호의 게시 또는 표시를 거짓으로 한 자 제34조제1항제17호 중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한 자"를 "아니한 자"로 한다. 제35조제1항 중 "제32조제2항제5호ㆍ제6호ㆍ제6호의2ㆍ제6호의3ㆍ제6호의4"를 "제32조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같은 조 제3항제5호ㆍ제6호ㆍ제6호의2ㆍ제6호의4"로, "벌금"을 "징역, 벌금"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반사실 공표 시 횟수 산정에 관한 적용례) 제35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횟수를 산정할 때에는 이 법 시행 이전에 확정된 벌금 또는 과태료부터 산정한다. 제3조(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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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