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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병진의원 등 11인)

무슨 안건인지

현행법은 축산물에 대한 안전성을 확보하고 소비자의 이익과 신뢰를 확보하기 위하여 이력관리대상 가축(소, 돼지, 닭, 오리) 및 축산물 사육단계부터 도축, 수입, 유통ㆍ판매까지 각 단계별로 이력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기록ㆍ관리하고, 이력번호를 표시하도록 하는 한편, 도축 및 수입 단계에서 이력번호를 표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표시한 자에 대하여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유통ㆍ판매 단계에서 이력번호를 표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표시한 자에 대하여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각각 부과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경제적 이윤을 남기려는 목적으로 육질 등급이 높은 개체의 이력번호를 도용하는 등 사건이 발생하고 있어, 이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이력번호 거짓 표시에 대한 처벌 수준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도축, 수입, 유통ㆍ판매 단계에서 이력관리대상가축 및 계란에 거짓으로 이력번호 표시 또는 게시를 한 자에 대하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함으로써 이력관리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소비자 권익 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32조제2항 신설 등).
국회입법예고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찬 249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정당찬성반대기권불참당론
더불어민주당1250027찬성
국민의힘851216찬성
조국혁신당10001찬성
무소속6001찬성
진보당4000찬성
개혁신당2001찬성
기본소득당1000찬성
사회민주당1000찬성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의원정당지역구본인 표당론
박대출국민의힘경남 진주시갑반대찬성
신동욱국민의힘서울 서초구을기권찬성
유상범국민의힘강원 홍천군횡성군영월군평창군기권찬성

투기장

이 안건에 대해 아직 아무도 안 썼습니다. 첫 글을 쓰면 판이 열립니다.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병진의원 등 11인) — 누가 어느 편에 섰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