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306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최근 전 세계적으로 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기업의 친환경ㆍ저탄소 투자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확대되고 있음. 우리나라 또한 ‘2050 탄소 중립’을 실효성 있게 실천하고 국가 온실가스의 감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특히 산업 부문에서의 온실가스 감축 및 이에 대한 지원이 필수적임. 현행법은 온실가스…
추경호의원 등 11인 · 공동 10명
임기만료폐기기획재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11.01
위원회 회부2021.11.02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최근 전 세계적으로 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기업의 친환경ㆍ저탄소 투자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확대되고 있음. 우리나라 또한 ‘2050 탄소 중립’을 실효성 있게 실천하고 국가 온실가스의 감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특히 산업 부문에서의 온실가스 감축 및 이에 대한 지원이 필수적임.
현행법은 온실가스 감축설비에 투자하는 경우 일반 사업용 유형자산에 대한 투자와 동일하게 저율의 공제율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산업 부문에서도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대기업의 경우 그 공제율이 1퍼센트에 불과하여 현실적으로 온실가스 감축설비의 투자에 대한 유인이 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온실가스 감축설비에 투자하는 경우 그 공제율을 3퍼센트 등으로 상향함으로써 투자를 적극적으로 유인하여 관련 기술의 혁신을 도모하고 선제적이고 광범위한 온실가스 감축을 통해 환경과 산업 분야에서의 국제적인 위상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24조제1항제2호가목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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