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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가족 등에 대하여 접근하거나 따라다니는 스토킹행위를 처벌하고 피해자에 대한 보호절차를 규정하기 위해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2021. 4. 20.)되었음.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하여 글ㆍ말ㆍ부호ㆍ영상ㆍ화상…

대표발의 김상희 더불어민주당 · 공동 13
임기만료폐기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7.29
위원회 회부2021.07.30
위원회 상정2021.11.0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가족 등에 대하여 접근하거나 따라다니는 스토킹행위를 처벌하고 피해자에 대한 보호절차를 규정하기 위해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2021. 4. 20.)되었음.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하여 글ㆍ말ㆍ부호ㆍ영상ㆍ화상 등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를 스토킹행위로 규정하고 있는데, 정보통신망을 통한 스토킹행위의 사실 관계를 파악하고 범죄성을 명확히 밝히기 위해서는 관련 자료를 보존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에게 스토킹피해 확산 방지를 위한 불법 정보를 차단하고 해당 정보통신서비스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게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자신이 운영ㆍ관리하는 정보통신망에서 스토킹행위가 발생하였을 경우 이용자를 보호하도록 하고, 스토킹정보에 해당하는 자료를 보존하게 하는 등 정보통신망에서의 스토킹범죄를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44조, 제44조의7 및 제73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상희의원이 대표발한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1800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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