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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1335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남북교류협력 사업의 주체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 확대되고 있음. 지방자치단체의 남북교류협력 사업의 독자적 역량과 중요성이 인정받고 있으며,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주체적인 남북교류협력 사업의 증진을 위한 제도 정비도 추진되고 있음.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는 현행 지방자치법에 근거해 이루어지고 있음. 지방자치법은…

대표발의 김홍걸 더불어시민당 · 공동 9
임기만료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7.05
위원회 회부2021.07.06
위원회 상정2022.02.14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남북교류협력 사업의 주체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 확대되고 있음. 지방자치단체의 남북교류협력 사업의 독자적 역량과 중요성이 인정받고 있으며,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주체적인 남북교류협력 사업의 증진을 위한 제도 정비도 추진되고 있음.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는 현행 지방자치법에 근거해 이루어지고 있음. 지방자치법은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는 다양한 범위의 사무를 열거하고 있으나, 남북교류협력 사업은 명기되어 있지 않음. 이에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에 남북교류 및 협력을 명기하여 법적 근거를 마련해 지방자치단체의 주체적이고 안정적인 남북교류협력 사업을 도모하고자 함(안 제13조제2항제7호).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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