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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954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서는 신성장동력산업에 속하는 사업으로서 고도의 기술을 수반하는 사업, 경제자유구역의 개발사업, 외국인투자지역에 입주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이 경영하는 사업 등의 외국인투자에 대하여 법인세, 소득세, 취득세 및 지방세를 각각 감면해 주는 조세특례를 두고 있는데, 이들에 대한 조세감면 신청기한이 각각 2018년 12월…

대표발의 김도읍 국민의힘 · 공동 10
임기만료폐기기획재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4.16
위원회 회부2021.04.19
위원회 상정2021.11.11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서는 신성장동력산업에 속하는 사업으로서 고도의 기술을 수반하는 사업, 경제자유구역의 개발사업, 외국인투자지역에 입주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이 경영하는 사업 등의 외국인투자에 대하여 법인세, 소득세, 취득세 및 지방세를 각각 감면해 주는 조세특례를 두고 있는데, 이들에 대한 조세감면 신청기한이 각각 2018년 12월 31일 또는 2019년 12월 31일까지로 되어있어 이에 대한 특례가 이미 종료된 상태임. 그런데 최근 코로나19의 확산으로 국내외 경제침체가 장기화됨에 따라 외국인투자 유치가 절실해지면서 이미 종료된 외국인투자의 조세특례를 다시 시행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각각의 일몰기한이 이미 지나간 외국인투자 조세감면 신청기한을 모두 2025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고 이를 다시 시행토록 함으로써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침체된 경제에 외국인투자 유치를 활성화하려는 것임(안 제121조의2).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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