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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3534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자기 또는 타인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 또는 그 친족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면담을 강요하거나 위력(威力)을 행사한 사람에 대하여 처벌하는 “면담강요죄” 규정을 두고 있음. 그런데 최근 고(故) 이 예람 중사 사망사건과 관련하여 상급자가 사건을 담당하는 군 검사에게…

대표발의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 공동 13
임기만료폐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7.28
위원회 회부2023.07.31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자기 또는 타인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 또는 그 친족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면담을 강요하거나 위력(威力)을 행사한 사람에 대하여 처벌하는 “면담강요죄” 규정을 두고 있음. 그런데 최근 고(故) 이 예람 중사 사망사건과 관련하여 상급자가 사건을 담당하는 군 검사에게 위력을 행사하는 등 사건 수사에 불법 개입한 혐의로 기소된 사안에서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가 수사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현저히 훼손한 것으로 매우 부적절한 행위였다는 점을 분명히 지적”함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상 면담강요죄는 증인이나 참고인을 보호하는 규정으로서 이를 불리한 방향으로 확대해석하여 본 사안에 적용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에 반해 허용될 수 없다고 판시한 바, 이후 이러한 제도적 미비점에 대한 보완입법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현행법에 자기 또는 타인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해당 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는 사람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위력(威力)을 행사한 사람을 처벌할 수 있는 명시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입법미비를 보완하려는 것임(안 제5조의9제5항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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