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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4663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투자사업에 대하여 예산편성 전에 그 필요성과 타당성을 심사하도록 하는 투자심사 제도를 두고 있고, 시행령에서 교육 관련 사업의 경우 총사업비 및 사업의 유형 등에 따라 구분하여 교육감이 투자심사를 직접 하거나 교육부장관에게 의뢰하여 투자심사를 받도록 하고 있음. 한편, 「학교용지 확보 등에…

대표발의 강대식 국민의힘 · 공동 9
임기만료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9.25
위원회 회부2023.09.26
위원회 상정2023.11.0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투자사업에 대하여 예산편성 전에 그 필요성과 타당성을 심사하도록 하는 투자심사 제도를 두고 있고, 시행령에서 교육 관련 사업의 경우 총사업비 및 사업의 유형 등에 따라 구분하여 교육감이 투자심사를 직접 하거나 교육부장관에게 의뢰하여 투자심사를 받도록 하고 있음. 한편,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은 300세대 규모 이상의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는 학교용지를 개발하거나 확보할 경우 교육감의 의견을 들어 개발사업계획에 학교용지의 조성ㆍ개발계획이 포함되도록 하고 있음. 이에 따라 공공주택지구에 조성된 학교용지에 시ㆍ도교육청이 총사업비가 일정규모 이상인 학교를 설립하기 위해서는 현행법령에 따라 예산편성 전에 교육부장관의 투자심사를 거쳐야 하는데, 투자심사를 통과하지 못하여 시ㆍ도교육청의 학교설립계획이 무산되고 학교용지가 장기간 미사용 상태로 남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공공주택지구에 조성된 학교용지에 초등학교,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를 설립하는 경우에는 교육감이 자체 투자심사를 통해 예산편성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7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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