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감시소
로그인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2749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함)가 피해학생 또는 가해학생이 장애학생인 경우 심의 과정에서 특수교육 전문가 또는 장애인 전문가를 출석하게 하거나 서면 등의 방법으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장애학생이 피해학생이나 가해학생일 경우 의사 전달의 어려움 등으로 인해 심의과정에서…

대표발의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 공동 10
임기만료폐기교육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6.20
위원회 회부2023.06.21
위원회 상정2023.07.28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함)가 피해학생 또는 가해학생이 장애학생인 경우 심의 과정에서 특수교육 전문가 또는 장애인 전문가를 출석하게 하거나 서면 등의 방법으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장애학생이 피해학생이나 가해학생일 경우 의사 전달의 어려움 등으로 인해 심의과정에서 장애학생에 대한 보호가 미흡할 수 있어 객관적인 심의를 위해 현재 임의절차로 규정되어 있는 특수교육 전문가 등의 의견 청취 절차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심의위원회가 피해학생 또는 가해학생인 장애학생이나 그 보호자의 의사를 확인하여 해당 장애학생 또는 그 보호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특수교육 전문가 등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여 심의과정에서 장애학생의 권리를 충실히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16조의2제2항 단서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