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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사업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5083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위력 개선 및 국방부 전력유지 등 방위사업 신규 소요 제기 시 방위사업법 및 국방사업 총사업비 관리지침에 따라 사업타당성조사 통과가 필요함.

대표발의 안규백 더불어민주당 · 공동 9
임기만료폐기국방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10.10
위원회 회부2023.10.11
위원회 상정2023.11.23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방위력 개선 및 국방부 전력유지 등 방위사업 신규 소요 제기 시 방위사업법 및 국방사업 총사업비 관리지침에 따라 사업타당성조사 통과가 필요함. 그런데 사업타당성조사와 정부예산안 작성 시기의 불일치 및 사업타당성 조사 지연 등의 사유로 적시에 국방예산안에 포함되지 못하는 사업이 해마다 발생함. 이 경우 해당 사업은 국회 단계 증액이나, 추경을 통하지 않으면 적기 전력화가 불가능함. 방위사업의 경우 차질 없는 적기 전력화가 필수임. 예산 미반영으로 인해 전력화 시기가 미뤄지게 되면 군사대비태세 유지의 곤란함을 넘어 국방 공백으로 이어질 수 있는 중차대한 문제가 야기됨. 따라서 방위력개선비에 국한하여 정부예산안 수립 절차상의 예외를 규정해야 할 필요성이 존재함. 이에 일정한 절차를 거친 방위사업의 경우, 사업타당성 통과 전이라도 소관 상임위원회의 승인을 전제로 예산을 편성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9조 및 제14조의2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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