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6079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현행법은 지방자치단체가 출자ㆍ출연한 기관(이하 “출자ㆍ출연 기관”이라 한다)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나, 출자ㆍ출연 기관 운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자금의 회수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할 필요가 있음. 이에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다른…
대표발의 박성민 국민의힘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12.26
위원회 회부2023.12.27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현행법은 지방자치단체가 출자ㆍ출연한 기관(이하 “출자ㆍ출연 기관”이라 한다)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나, 출자ㆍ출연 기관 운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자금의 회수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할 필요가 있음.
이에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공동으로 출자ㆍ출연 기관을 설립하거나 설립ㆍ운영 중인 출자ㆍ출연기관에 추가로 출자ㆍ출연할 수 있도록 하고, 출자ㆍ출연 기관의 설립ㆍ운영의 타당성 검토를 마쳤을 때 그 검토 결과를 7일 이내에 공개하도록 하며, 지역경제 또는 주민복리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출자ㆍ출연 기관에 교부된 출자금ㆍ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회수하거나 향후 출자금ㆍ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교부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함.
또한, 출자ㆍ출연기관에 대하여 결산서 제출 시 경영성과 및 출자한 법인의 관리현황 등의 내용을 포함한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일정 규모 이상의 사채를 발행하거나 자금을 차입할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거쳐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하며, 출자ㆍ출연 기관이 다른 법인에 출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
주요내용
가. 지방자치단체가 규약을 정하여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공동으로 출자ㆍ출연 기관을 설립하거나 설립ㆍ운영 중인 출자ㆍ출연기관에 추가로 출자ㆍ출연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안 제4조, 제7조제1항).
나. 지방자치단체가 출자ㆍ출연 기관의 설립ㆍ운영의 타당성 검토를 마쳤을 때 그 검토 결과를 7일 이내에 공개하도록 함(안 제7조제2항).
다. 출자ㆍ출연 기관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결산서를 제출하는 경우 경영성과, 출자한 법인의 관리현황 등의 내용을 포함한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함(안 제19조제2항).
라. 출자기관이 일정 규모 이상의 사채를 발행하거나 자금을 차입할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거쳐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함(안 제22조제1항).
마. 출자ㆍ출연 기관이 다른 법인에 출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안 제22조의2 신설).
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역경제 또는 주민복리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출자ㆍ출연 기관에 교부된 출자금ㆍ출연금 또는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하거나 향후 출자금ㆍ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교부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24조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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