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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6249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헌법재판소는 결정례를 통하여 미결수용자의 가족이 미결수용자와 접견하는 것 역시 헌법 제10조가 보장하고 있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 가운데 포함되는 헌법상의 기본권이라고 판시하였음. 헌법재판소가 미결수용자의 접견교통권이 헌법상 기본권이라고 강조한 만큼 미결수용자의 접견교통권을 제한하기 위해서는 법률에…

대표발의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 공동 8
임기만료폐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4.01.10
위원회 회부2024.01.11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헌법재판소는 결정례를 통하여 미결수용자의 가족이 미결수용자와 접견하는 것 역시 헌법 제10조가 보장하고 있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 가운데 포함되는 헌법상의 기본권이라고 판시하였음. 헌법재판소가 미결수용자의 접견교통권이 헌법상 기본권이라고 강조한 만큼 미결수용자의 접견교통권을 제한하기 위해서는 법률에 따라 처분되어야 하며, 인신에 대한 강제처분인 만큼 영장주의 원칙에 따라 그 처분이 이루어져야 함. 현재 피의자의 비변호인 접견교통권 제한은 법원의 판단을 받는 피고인의 접견교통권 제한과 달리 법원이나 판사의 관여 없이 검사의 결정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바 피의자의 헌법상 기본권이 침해될 우려가 상당함. 이러한 문제는 검찰이 형사소송법상 준용규정을 수사실무 편의에 맞추어 해석하여 적용한 것으로 법률로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음. 이에 사법경찰관 또는 검사는 피의자의 접견교통권을 제한하고자 할 때에는 법원의 결정이 있는 경우에만 이를 집행할 수 있도록 하며, 법원의 결정으로 피고인과 피의자의 접견교통권이 제한되는 결정이 이루어지는 경우 피고인과 피고인의 변호인에게 접견ㆍ교통금지를 한 이유와 기간을 서면으로 통지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91조제2항 및 제201조의3 신설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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