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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6676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내ㆍ외 헬스케어 시장의 중요성이 커지는 가운데,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비대면진료가 새로운 의료서비스 형태로 부각됨에 따라 일본, 프랑스, 독일 등 많은 국가가 비대면진료 관련 규제 완화, 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시행하고 있음. 국내의 경우,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한시적으로 허용된 비대면진료는 실제 국가적…

대표발의 조명희 미래한국당 · 공동 9
임기만료폐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4.05.17
위원회 회부2024.05.20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국내ㆍ외 헬스케어 시장의 중요성이 커지는 가운데,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비대면진료가 새로운 의료서비스 형태로 부각됨에 따라 일본, 프랑스, 독일 등 많은 국가가 비대면진료 관련 규제 완화, 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시행하고 있음. 국내의 경우,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한시적으로 허용된 비대면진료는 실제 국가적 보건 위기 극복에 상당히 기여하였음은 물론, 1,400만 명 이상의 국민이 이용하면서 높은 호응을 얻었으나 법제화되지 못하고 여전히 「보건의료기본법」에 따른 시범사업이라는 임시적인 형태로 운영되고 있음. 이러한 뚜렷한 한계로 인해 의료소비자인 국민의 원활한 비대면진료 활용을 저해하고 있을 뿐 아니라 비대면진료 산업 전반을 둘러싼 불확실성과 불안정성을 높여 의료 현장의 혼란마저 야기하고 있음. 그 결과, 국민의 의료권익의 증진과 비대면진료 산업 발전, 국내 의료 시장의 질적 혁신을 위해 비대면진료를 상시 허용하고, 이를 위한 정보의 관리ㆍ감독 사항 전반을 규정하는 등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성이 각 계에서 제기되고 있음. 이에, 기존의 원격의료 개념과의 혼동을 피하기 위해 비대면협진 개념을 도입하고,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비대면진료의 정의와 구체적 허용 범위 등에 대한 규정을 새롭게 마련함으로써,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비대면진료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17조 및 제17조의2, 제34조의2 신설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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