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04539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그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에서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수신자의 명시적 사전동의 규정 위반행위 등의 발생 시 해당 역무의 제공을 거부하는 조치 등을 강구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휴대전화 스팸 신고 및 탐지…
대표발의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 공동 12명
대안반영폐기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6.03.12 본회의 의결 (대안반영폐기)
발의2024.10.04
위원회 회부2024.10.07
위원회 상정2024.11.20
위원회 의결 대안반영폐기2025.11.24
본회의 의결 대안반영폐기2026.03.12
단계 확인 9. 20. AM 10:16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그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에서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수신자의 명시적 사전동의 규정 위반행위 등의 발생 시 해당 역무의 제공을 거부하는 조치 등을 강구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휴대전화 스팸 신고 및 탐지 건수가 폭증세를 보이고 있는바, 이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입장에서 역무 제공 거부 등의 미조치시에 부과되는 과태료보다 그로부터 얻는 불법적인 이익이 훨씬 크기 때문임.
이에 현행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보전송 역무 제공 거부 등의 조치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그 위반행위로 얻은 수익의 3배 이하의 금액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0조의9, 제50조의10 및 제77조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26-03-31 (법률 제21500호) · 시행 2027-04-01 · 바뀐 줄 85 / 125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제45조(정보통신망의 안정성 확보 등) ① ∼ ④ (생 략)
제45조(정보통신망의 안정성 확보 등) ① ∼ ④ (현행과 같음)
<신 설>
⑤ 「전기통신사업법」 제6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한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보통신망서비스를 제공하는 자(이하 “주요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라 한다), 제46조제1항제1호에 따른 집적정보통신시설 사업자,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정보보호 분야 전문성을 갖춘 인력과 충분한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5조의3(정보보호 최고책임자의 지정 등) 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정보통신시스템 등에 대한 보안 및 정보의 안전한 관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임직원 을 정보보호 최고책임자로 지정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다만, 자산총액, 매출액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경우에는 정보보호 최고책임자를 신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45조의3(정보보호 최고책임자의 지정 등) 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정보통신시스템 등에 대한 보안 및 정보의 안전한 관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임원(「상법」 제401조의2제1항제3호에 따른 자와 같은 법 제408조의2에 따른 집행임원을 포함한다) 을 정보보호 최고책임자로 지정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하되,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중기업의 정보보호 최고책임자의 지정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다만, 자산총액, 매출액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경우에는 정보보호 최고책임자를 신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2줄 접힘 (누르면 펼침)
가. ∼ 라. (생 략)
가. ∼ 라. (현행과 같음)
<신 설>
마. 정보보호에 필요한 인력 관리 및 예산 편성
<신 설>
바. 정보보호 현황 및 주요 사항의 이사회에 대한 보고
<신 설>
사. 그 밖에 정보통신시스템 등에 대한 보안 및 정보의 안전한 관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⑤ ∼ ⑦ (생 략)
⑤ ∼ ⑦ (현행과 같음)
<신 설>
제45조의4(정보보호위원회) ① 자산총액, 매출액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정보보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정보보호위원회(이하 “정보보호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② 정보보호위원회의 위원장은 정보보호 최고책임자가 된다.③ 그 밖에 정보보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45조의5(정보보호수준 평가)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4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 사업의 종류, 매출액 규모, 이용자의 수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이하 “대상자”라 한다)에 대하여 매년 이 법에 따른 의무의 준수 여부 등 정보통신망의 안정성 및 정보의 신뢰성 수준을 평가(이하 “정보보호수준 평가”라 한다)하여야 한다.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정보보호수준 평가의 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할 수 있다.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정보보호수준 평가에 필요한 경우 대상자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정보보호수준 평가 결과 정보보호수준이 미흡하거나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대상자에 대하여 정보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이 경우 권고를 받은 대상자는 이를 이행하기 위하여 성실하게 노력하여야 하며, 그 조치 결과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⑤ 그 밖에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평가 기준ㆍ방법ㆍ절차, 자료제출의 범위 및 평가 결과의 공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7조(정보보호 관리체계의 인증) ① (생 략)
제47조(정보보호 관리체계의 인증) ① (현행과 같음)
②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전기통신사업자와 전기통신사업자의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정보를 제공하거나 정보의 제공을 매개하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1항에 따른 인증을 받아야 한다.
②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전기통신사업자와 전기통신사업자의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정보를 제공하거나 정보의 제공을 매개하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1항에 따른 인증을 받아야 한다.
1. 「전기통신사업법」 제6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한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보통신망서비스를 제공하는 자(이하 “주요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라 한다)
1. 주요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2.·3. (생 략)
2.·3. (현행과 같음)
③ ∼ ⑦ (생 략)
③ ∼ ⑦ (현행과 같음)
⑧ 한국인터넷진흥원,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기관 및 정보보호 관리체계 심사기관은 정보보호 관리체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하여 연 1회 이상 사후관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후단 신설>
⑧ 한국인터넷진흥원,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기관 및 정보보호 관리체계 심사기관은 정보보호 관리체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하여 연 1회 이상 사후관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후관리는 현장심사와 서면심사의 방법을 병행하여 실시한다.
⑨ (생 략)
⑨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신 설>
4. 이 법,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등 정보보호 관계 법령을 위반하고 그 위반사유가 중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⑪·⑫ (생 략)
⑪·⑫ (현행과 같음)
제47조의7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의 특례) ① (생 략)
제47조의7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의 차등적용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정보통신망의 안정성ㆍ신뢰성 확보를 위하여 제1항에 관련된 비용 및 기술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47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인증을 받으려는 자 중 생성ㆍ처리하는 정보의 규모와 사회적 파급력으로 인하여 침해사고 발생 시 국민의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 대하여 제47조에 따른 인증기준 및 절차 등을 강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인증기준 및 절차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정보통신망의 안정성ㆍ신뢰성 확보를 위하여 제1항 및 제2항에 관련된 비용 및 기술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신 설>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인증기준 및 절차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제48조의2(침해사고의 대응 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침해사고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고, 필요하면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한국인터넷진흥원이 수행하도록 할 수 있다.
제48조의2(침해사고의 대응 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침해사고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고, 필요하면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한국인터넷진흥원이 수행하도록 할 수 있다.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침해사고의 예보ㆍ경보
2. 침해사고의 예보ㆍ경보ㆍ통지
3.·4. (생 략)
3.·4. (현행과 같음)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나 한국인터넷진흥원은 제2항에 따라 제공받은 정보를 침해사고의 대응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만 정당하게 사용하여야 한다 .
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나 한국인터넷진흥원은 제2항에 따라 제공받은 정보를 침해사고의 대응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만 정당하게 사용하여야 하며, 그 목적 범위를 벗어나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일반에게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⑥ (생 략)
⑥ (현행과 같음)
<신 설>
⑦ 침해사고에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침해사고조사심의위원회를 둔다. 다만, 침해사고조사심의위원회는 2030년 12월 3일까지 존속한다.1. 제48조의4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침해사고 발생 여부에 대한 조사의 필요성에 관한 사항2. 제48조의4제4항에 따른 민ㆍ관합동조사단 구성의 필요성에 관한 사항3. 제48조의4제6항에 따른 공무원 및 민ㆍ관합동조사단의 사업장 출입 조사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침해사고 조사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신 설>
⑧ 그 밖에 침해사고조사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⑨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침해사고의 예보ㆍ경보ㆍ통지를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1.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전기통신사업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전기통신사업자에 대한 필요한 정보의 문자나 음성 송신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2. 「방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방송사업자에 대한 필요한 정보의 신속한 방송3.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신문사업자 및 인터넷신문사업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신문사업자 및 인터넷신문사업자에 대한 필요한 정보의 게재
제48조의3(침해사고의 신고 등) 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침해사고가 발생하면 즉시 그 사실 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나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이미 다른 법률에 따른 침해사고 통지 또는 신고를 했으면 전단에 따른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제48조의3(침해사고의 신고 등) 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침해사고가 발생하면 그 침해사고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때부터 24시간 이내에 침해사고의 발생 일시 및 대응 현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나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이미 다른 법률에 따른 침해사고 통지 또는 신고를 했으면 전단에 따른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④ 제1항에 따른 신고의 시기,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침해사고가 발생하면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해당 이용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이미 다른 법률에 따른 침해사고 통지를 하였으면 전단에 따른 통지를 한 것으로 본다.
<신 설>
⑤ 제1항에 따른 신고의 방법 및 절차와 제4항에 따른 통지의 대상, 시기,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8조의4(침해사고의 원인 분석 등) 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 정보통신망을 운영하는 자는 침해사고가 발생하면 침해사고의 원인 을 분석하고 그 결과에 따라 피해의 확산 방지를 위하여 사고대응, 복구 및 재발 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48조의4(침해사고의 원인 분석 등) 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 정보통신망을 운영하는 자는 침해사고가 발생하였거나 내부 정보 유출 등 침해사고가 발생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어 제48조의2제7항에 따른 침해사고조사심의위원회가 침해사고 발생 여부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침해사고의 발생 여부 및 원인 을 분석하고 그 결과에 따라 피해의 확산 방지를 위하여 사고대응, 복구 및 재발 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정보통신망에 침해사고가 발생하면 그 침해사고의 원인 을 분석하고 피해 확산 방지, 사고대응, 복구 및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 해당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공공기관등은 제외한다)에게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정보통신망에 침해사고가 발생하였거나 제48조의2제7항에 따른 침해사고조사심의위원회가 침해사고 발생 여부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침해사고의 발생 여부 및 원인 을 분석하고 피해 확산 방지, 사고대응, 복구 및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 해당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공공기관등은 제외한다)에게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정보통신망에 중대한 침해사고가 발생한 경우 제2항에 따른 원인 분석 및 대책 마련을 위하여 필요하면 정보보호에 전문성을 갖춘 민ㆍ관합동조사단을 구성하여 그 침해사고의 원인 분석을 할 수 있다.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48조의2제7항에 따른 침해사고조사심의위원회가 침해사고로 인한 피해의 심각성, 사회적 파급효과 등을 고려하여 중대한 침해사고로 인정하는 경우 제2항에 따른 원인 분석 및 대책 마련을 위하여 필요하면 정보보호에 전문성을 갖춘 민ㆍ관합동조사단을 구성하여 그 침해사고의 원인 분석을 할 수 있다.
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침해사고의 원인 분석 및 대책 마련을 위하여 필요하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정보통신망의 접속기록 등 관련 자료의 보전을 명할 수 있다.
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침해사고의 발생 여부, 원인 분석 및 대책 마련을 위하여 필요하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정보통신망의 접속기록 등 관련 자료의 보전을 명할 수 있다.
⑥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침해사고의 원인 분석 및 대책 마련을 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침해사고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 할 수 있으며, 중대한 침해사고의 경우 소속 공무원 또는 제4항에 따른 민ㆍ관합동조사단에게 관계인의 사업장에 출입하여 침해사고 원인 을 조사하도록 할 수 있다. 다만, 「통신비밀보호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통신사실확인자료에 해당하는 자료의 제출은 같은 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⑥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침해사고의 발생 여부 및 침해사고의 원인을 분석하고 대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침해사고 관련 자료의 제출을 명 할 수 있으며, 제48조의2제7항에 따른 침해사고조사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 소속 공무원 또는 제4항에 따른 민ㆍ관합동조사단에게 관계인의 사업장에 출입하여 침해사고의 발생 여부 및 그 원인 을 조사하도록 할 수 있다. 다만, 「통신비밀보호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통신사실확인자료에 해당하는 자료의 제출은 같은 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⑦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나 민ㆍ관합동조사단은 제6항에 따라 제출받은 자료와 조사를 통하여 알게 된 정보를 침해사고의 원인 분석 및 대책 마련 외의 목적으로는 사용하지 못하며, 원인 분석이 끝난 후에는 즉시 파기하여야 한다.
⑦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나 민ㆍ관합동조사단은 제6항에 따라 제출받은 자료와 조사를 통하여 알게 된 정보를 침해사고의 발생 여부 확인과 원인 분석 및 대책 마련 외의 목적으로는 사용하지 못하며, 분석이 끝난 후에는 즉시 파기하여야 한다.
⑧ (생 략)
⑧ (현행과 같음)
<신 설>
제48조의7(이행강제금)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제48조의4제3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따르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6항에 따른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하는 경우 또는 사업장 출입 및 조사를 방해하거나 거부 또는 기피하는 경우에는 이행기한을 정하여 시정명령의 이행, 자료의 제출 또는 조사 협조를 다시 명령할 수 있으며,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이행기한이 지난 날부터 1일당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일 평균매출액의 1만분의 3의 범위에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매출이 없거나 매출액의 산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이행기한이 지난 날부터 1일당 200만원의 범위에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② 이행강제금의 부과ㆍ납부ㆍ징수ㆍ환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이행강제금의 부과ㆍ징수에 관하여는 「행정기본법」 제31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에 따른다.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징수 또는 체납처분에 관한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신 설>
제48조의8(침해사고의 반복적 발생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하여 침해사고가 5년 이내의 기간 동안 2회 이상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출액에 100분의 3을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1. 침해사고의 횟수2.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고의ㆍ과실 여부3. 침해사고로 인하여 정보가 유출ㆍ위조ㆍ변조ㆍ훼손된 경우 위반행위와의 관련성 및 유출ㆍ위조ㆍ변조ㆍ훼손의 규모4. 침해사고로 인한 피해의 회복 및 피해 확산 방지 조치의 이행 여부5.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업무 형태 및 규모6. 침해사고가 이용자에게 미치는 영향 및 이용자의 피해 규모7. 침해사고 예방 및 신속한 대응을 위한 노력③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은 제2항을 고려하여 산정하되, 구체적인 산정 기준과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④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64조의2제1항제9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내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이를 내지 아니하면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내지 아니한 과징금의 연 100분의 6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이 경우 가산금을 징수하는 기간은 60개월을 초과하지 못한다.⑥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내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이를 내지 아니하면 기간을 정하여 독촉하고, 그 지정된 기간에 과징금과 제5항에 따른 가산금을 내지 아니하면 국세 강제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⑦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원 판결 등의 사유로 제1항에 따라 부과된 과징금을 환급하는 경우에는 과징금을 낸 날부터 환급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금융회사 등의 예금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환급가산금을 지급하여야 한다.⑧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7항에도 불구하고 법원의 판결에 따라 과징금 부과처분이 취소되어 그 판결이유에 따라 새로운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당초 납부한 과징금에서 새로 부과하기로 결정한 과징금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만 환급가산금을 계산하여 지급한다.
<신 설>
제48조의9(침해사고 관리ㆍ대응 매뉴얼)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침해사고의 예방 및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하여 침해사고 관리ㆍ대응 매뉴얼 표준안을 마련하여 보급하여야 한다.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표준안 마련 및 보급에 관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위탁할 수 있다.③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 정보통신망을 운영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등”이라 한다)는 제1항의 표준안에 따라 해당 정보통신서비스의 규모 및 특성에 적합한 침해사고 관리ㆍ대응 매뉴얼을 작성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를 새로이 작성하거나 변경한 때에도 또한 같다.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침해사고 관리ㆍ대응 매뉴얼의 작성 및 운용 실태를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점검하여야 하며, 그 결과에 따라 이를 시정 또는 보완하기 위하여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등에게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등은 그 명령을 따라야 한다.⑤ 그 밖에 침해사고 관리ㆍ대응 매뉴얼의 작성ㆍ운용 및 제출ㆍ점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48조의10(침해사고로 인한 이용자 피해구제) 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 정보통신망을 운영하는 자는 침해사고가 발생하면 해당 침해사고로 인한 이용자 피해 확산 방지와 신속한 피해구제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②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제1항에 따른 조치의 내용 및 결과 등 침해사고로 인한 이용자 피해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침해사고로 인한 이용자 피해 확산 방지와 신속하고 공정한 피해구제를 위하여 침해사고에 관한 이용자 보호기준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제50조의3(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의 위탁 등) ①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의 전송을 타인에게 위탁한 자는 그 업무를 위탁받은 자가 제50조를 위반하지 아니하도록 관리ㆍ감독하여야 한다.
제50조의3(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의 위탁 등) ①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14호나목의 역무를 이용한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의 전송을 타인에게 위탁하려면 같은 법 제22조의11제1항에 따른 전송자격인증을 받은 자에게 위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의 전송을 위탁받은 자는 그 업무와 관련한 법을 위반하여 발생한 손해의 배상책임에서 정보 전송을 위탁한 자의 소속 직원으로 본다.
②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의 전송을 타인에게 위탁한 자는 그 업무를 위탁받은 자가 제50조를 위반하지 아니하도록 관리ㆍ감독하여야 한다.
<신 설>
③ 제2항에 따라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의 전송을 위탁받은 자는 그 업무와 관련한 법을 위반하여 발생한 손해의 배상책임에서 정보 전송을 위탁한 자의 소속 직원으로 본다.
제50조의4(정보 전송 역무 제공 등의 제한) ① ∼ ③ (생 략)
제50조의4(정보 전송 역무 제공 등의 제한)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이용계약을 통하여 해당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가 제50조 또는 제50조의8을 위반하여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전송에 이용되고 있는 경우 해당 역무의 제공을 거부하거나 정보통신망이나 서비스의 취약점을 개선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④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이용계약을 통하여 해당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가 제50조 또는 제50조의8을 위반하여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전송에 이용되고 있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형 및 기준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신 설>
1. 광고성 정보 전송의 즉시 중단
<신 설>
2. 서비스 거부 또는 이용계약 해지
<신 설>
3. 침해사고 관련 보안체계 취약점 점검 개선
<신 설>
4. 이용약관 및 이용계약 개선
<신 설>
5. 위반행위 재발 방지 계획 수립 및 점검
<신 설>
제50조의9(광고성 정보 전송 위반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 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제50조, 제50조의4, 제50조의5, 제50조의7 또는 제50조의8을 위반한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출액에 100분의 6을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②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전체 매출액에서 위반행위와 관련이 없는 매출액을 제외한 매출액을 기준으로 과징금을 산정한다. 다만,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매출액 산정 자료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하였을 때에는 해당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전체 매출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되, 해당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및 비슷한 규모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재무제표 등 회계자료와 가입자 수 및 이용요금 등 영업 현황 자료를 근거로 매출액을 추정할 수 있다.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매출액이 없거나 매출액을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20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④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1. 광고성 정보 전송 위반의 횟수2.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고의ㆍ과실 여부3. 광고성 정보 전송 위반행위의 규모4. 광고성 정보 전송 위반으로 인한 피해의 회복 및 피해 확산 방지 조치의 이행 여부5.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업무 형태 및 규모6. 광고성 정보 전송 위반이 이용자에게 미치는 영향 및 이용자의 피해 규모7. 광고성 정보 전송 위반행위 예방 및 신속한 대응을 위한 노력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과징금은 제4항을 고려하여 산정하되, 구체적인 산정 기준과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⑥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제1항,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과징금을 내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이를 내지 아니하면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내지 아니한 과징금의 연 100분의 6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이 경우 가산금을 징수하는 기간은 60개월을 초과하지 못한다.⑦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제1항,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과징금을 내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이를 내지 아니하면 기간을 정하여 독촉하고, 그 지정된 기간에 과징금과 제6항에 따른 가산금을 내지 아니하면 국세 강제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⑧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법원 판결 등의 사유로 제1항,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부과된 과징금을 환급하는 경우에는 과징금을 낸 날부터 환급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금융회사 등의 예금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환급가산금을 지급하여야 한다.⑨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제8항에도 불구하고 법원의 판결에 따라 과징금 부과처분이 취소되어 그 판결이유에 따라 새로운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당초 납부한 과징금에서 새로 부과하기로 결정한 과징금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만 환급가산금을 계산하여 지급한다.
<신 설>
제50조의10(과징금의 납부기한 연장 및 분할납부) 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제50조의9에 따라 부과된 과징금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과징금을 내야 할 자가 과징금의 전액을 일시에 내기 어렵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납부기한을 연장하거나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1. 자연재해 또는 화재 등으로 재산에 현저한 손실을 입은 경우2. 사업 여건이 악화되어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있는 경우3. 과징금을 일시 납부하면 자금 사정에 현저한 어려움이 예상되는 경우② 과징금의 납부기한 연장, 분할납부 및 담보 제공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4조(자료의 제출 등) ①·② (생 략)
제64조(자료의 제출 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이 법을 위반한 사실이 있다고 인정되면 소속 공무원에게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해당 법 위반 사실과 관련한 관계인의 사업장에 출입하여 업무상황, 장부 또는 서류 등을 검사하도록 할 수 있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료를 확인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에게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해당 법 위반 사실과 관련한 관계인의 사업장에 출입하여 업무상황, 장부 또는 서류 등을 검사하도록 할 수 있다.
④ ∼ ⑪ (생 략)
④ ∼ ⑪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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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제76조제4항에 따른 과태료 처분이 있고 이에 대한 이의제기가 없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이의제기기간 이 끝난 경우
3. 제76조제5항에 따른 과태료 처분이 있고 이에 대한 이의제기가 없는 경우에는 이의제기기간 이 끝난 경우
4. 제76조제4항에 따른 과태료 처분에 대하여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관할 법원에 의한 비송사건절차가 끝난 경우
4. 제76조제5항에 따른 과태료 처분에 대하여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관할 법원에 의한 비송사건절차가 끝난 경우
제65조(권한의 위임ㆍ위탁) ① 이 법에 따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소속 기관의 장 또는 지방우정청장에게 위임ㆍ위탁할 수 있다.
제65조(권한의 위임ㆍ위탁) ① 이 법에 따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다른 행정기관의 장, 소속 기관의 장 또는 지방우정청장에게 위임ㆍ위탁할 수 있다.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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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13. (생 략)
1. ∼ 13. (현행과 같음)
<신 설>
13의2. 제48조의4제5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관련 자료를 보전하지 아니한 자
14. (생 략)
14.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2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6. 제48조의4제5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관련 자료를 보전하지 아니한 자
<삭 제>
7. ∼ 8. (생 략)
7. ∼ 8. (현행과 같음)
제75조의2(몰수ㆍ추징) 제72조제1항제2호 및 제73조제7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지은 자가 해당 위반행위와 관련하여 취득한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은 몰수할 수 있으며, 이를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할 수 있다. 이 경우 몰수 또는 추징은 다른 벌칙에 부가하여 과할 수 있다.
제75조의2(몰수ㆍ추징) 제72조제1항제2호ㆍ제2호의2 및 제73조제7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지은 자가 해당 위반행위와 관련하여 취득한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은 몰수할 수 있으며, 이를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할 수 있다. 이 경우 몰수 또는 추징은 다른 벌칙에 부가하여 과할 수 있다.
제76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제7호부터 제11호까지의 경우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도록 한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76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22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서비스의 제공을 거부한 자
1. 제48조의2제4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2. 제23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주민등록번호를 수집ㆍ이용하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2. 제48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침해사고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지연하여 신고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제7호부터 제11호까지의 경우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도록 한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삭제
1. 제22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서비스의 제공을 거부한 자
1의2. 삭제
1의2. 제22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접근권한에 대한 이용자의 동의 및 철회방법을 마련하는 등 이용자 정보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2. 삭제
2. 제23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주민등록번호를 수집ㆍ이용하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신 설>
2의5. 제23조의6제1항에 따른 물리적ㆍ기술적ㆍ관리적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신 설>
2의6. 제23조의6제2항에 따른 안전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3. ∼ 5. (생 략)
3. ∼ 5. (현행과 같음)
<신 설>
6의2. 제45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임원을 정보보호 최고책임자로 지정하지 아니하거나 정보보호 최고책임자의 지정을 신고하지 아니한 자
<신 설>
6의3. 제45조의3제3항을 위반하여 정보보호 최고책임자로 하여금 같은 조 제4항의 업무 외의 다른 업무를 겸직하게 한 자
<신 설>
6의4. 제45조의5제3항에 따른 자료제출 요구에 대하여 자료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의 자료를 제출한 자
<신 설>
6의5. 제46조제3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신 설>
6의8. 제47조제2항을 위반하여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을 받지 아니한 자
<신 설>
7. 제5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영리 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한 자
<신 설>
8. 제50조제4항을 위반하여 광고성 정보를 전송할 때 밝혀야 하는 사항을 밝히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밝힌 자
<신 설>
9. 제50조제6항을 위반하여 비용을 수신자에게 부담하도록 한 자
<신 설>
9의2. 제50조제8항을 위반하여 수신동의 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한 자
<신 설>
9의3. 제50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의 전송을 위탁한 자
<신 설>
9의4. 제50조의4제4항을 위반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형 및 기준에 따라 같은 항 각 호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신 설>
10. 제50조의5를 위반하여 이용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프로그램을 설치한 자
<신 설>
11. 제50조의7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인터넷 홈페이지에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게시한 자
<신 설>
12. 이 법을 위반하여 제64조제4항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부터 받은 시정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2. 삭 제
(삭제)
3. 제42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청소년 보호 책임자를 지정하지 아니한 자
<삭 제>
4. 제43조를 위반하여 정보를 보관하지 아니한 자
<삭 제>
4의2. 제44조의6제1항을 위반하여 분쟁조정부의 정보제공 결정에 따른 정보제공 요청을 정당한 사유 없이 따르지 아니한 자
4의2. 제46조제2항을 위반하여 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
4의3. 제44조의7제6항을 위반하여 기술적ㆍ관리적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4의3. 제32조의5제1항을 위반하여 국내대리인을 지정하지 아니한 자
4의4. 제44조의14제2항을 위반하여 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4의4. 제44조의9제1항을 위반하여 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 책임자를 지정하지 아니한 자
4의5. 제46조제4항에 따른 자료의 제출요구에 정당한 사유 없이 따르지 아니한 자. 다만, 관계 중앙행정기관(그 소속기관을 포함한다)의 장은 제외한다.
4의5. 제48조의9제3항을 위반하여 침해사고 관리ㆍ대응 매뉴얼을 제출하지 아니한 자
4의6. 제46조제6항을 위반하여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4의6. 제48조의9제4항을 위반하여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부과ㆍ징수한다.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1. 삭 제2. 삭 제2의2. 제23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본인확인기관의 지정을 받지 아니하고 본인확인업무를 한 자2의3. 제23조의3제2항에 따른 본인확인업무의 휴지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본인확인업무의 폐지 사실을 이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거나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신고하지 아니한 자2의4. 제23조의4제1항에 따른 본인확인업무의 정지 및 지정취소 처분에도 불구하고 본인확인업무를 계속한 자2의5. 삭 제3. 제42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청소년 보호 책임자를 지정하지 아니한 자4. 제43조를 위반하여 정보를 보관하지 아니한 자4의2. 제44조의6제1항을 위반하여 분쟁조정부의 정보제공 결정에 따른 정보제공 요청을 정당한 사유 없이 따르지 아니한 자4의3. 제44조의7제6항을 위반하여 기술적ㆍ관리적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4의4. 제44조의14제2항을 위반하여 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4의5. 제46조제4항에 따른 자료의 제출요구에 정당한 사유 없이 따르지 아니한 자. 다만, 관계 중앙행정기관(그 소속기관을 포함한다)의 장은 제외한다.4의6. 제46조제6항을 위반하여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5. 삭 제6. 삭 제7. 제47조제9항을 위반하여 인증받은 내용을 거짓으로 홍보한 자8. 삭 제9. 삭 제10. 제47조의4제4항을 위반하여 소프트웨어 사용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11. 삭 제11의2. 삭 제11의3. 삭 제11의4. 제48조의3제4항을 위반하여 침해사고 발생 사실을 이용자에게 통지하지 아니한 자12. 삭 제12의2. 제49조의2제4항을 위반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12의3. 제50조제7항을 위반하여 수신동의, 수신거부 또는 수신동의 철회에 대한 처리 결과를 알리지 아니한 자12의4. 삭 제13. 제52조제6항을 위반하여 한국인터넷진흥원의 명칭을 사용한 자14. 제53조제4항을 위반하여 사업의 휴업ㆍ폐업ㆍ해산의 신고를 아니한 자15. 제56조제1항을 위반하여 약관을 신고하지 아니한 자16. 제57조제2항을 위반하여 관리적 조치 또는 기술적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17. 제58조제1항을 위반하여 통신과금서비스 이용일시 등을 통신과금서비스이용자에게 고지하지 아니한 자18. 제58조제2항을 위반하여 통신과금서비스이용자가 구매ㆍ이용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하지 아니하거나 통신과금서비스이용자의 제공 요청에 따르지 아니한 자19. 제58조제3항을 위반하여 통신과금서비스이용자로부터 받은 통신과금에 대한 정정요구가 이유 있음에도 결제대금의 지급을 유보하지 아니하거나 통신과금서비스이용자의 요청에 대한 처리 결과를 통신과금서비스이용자에게 알려 주지 아니한 자20. 제58조제4항을 위반하여 통신과금서비스에 관한 기록을 보존하지 아니한 자20의2. 제58조제5항을 위반하여 통신과금서비스이용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통신과금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이용한도액을 증액한 자20의3. 제58조제6항을 위반하여 통신과금서비스 약관의 변경에 관한 통지를 하지 아니한 자20의4. 제58조의2(제59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통신과금서비스이용자의 정보 제공 요청에 따르지 아니한 자21. 제59조제3항을 위반하여 통신과금서비스이용자의 이의신청 및 권리구제를 위한 절차를 마련하지 아니하거나 통신과금서비스 계약 시 이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22. 제64조제1항에 따른 관계 물품ㆍ서류 등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23. 제64조제2항에 따른 자료의 열람ㆍ제출요청에 따르지 아니한 자24. 제64조제3항에 따른 출입ㆍ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신 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부과ㆍ징수한다.
⑥·⑦ (생 략)
⑥·⑦ (현행과 같음)
<신 설>
제77조(과태료에 관한 규정 적용의 특례) 제76조의 과태료에 관한 규정을 적용할 때 제50조의9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한 행위에 대하여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3월 31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배경훈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소관) 윤호중
⊙법률 제21500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5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전기통신사업법」 제6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한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보통신망서비스를 제공하는 자(이하 "주요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라 한다), 제46조제1항제1호에 따른 집적정보통신시설 사업자,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정보보호 분야 전문성을 갖춘 인력과 충분한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5조의3제1항 본문 중 "임직원"을 "임원(「상법」 제401조의2제1항제3호에 따른 자와 같은 법 제408조의2에 따른 집행임원을 포함한다)"으로, "신고하여야 한다"를 "신고하여야 하되,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중기업의 정보보호 최고책임자의 지정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제1호에 마목부터 사목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마. 정보보호에 필요한 인력 관리 및 예산 편성
바. 정보보호 현황 및 주요 사항의 이사회에 대한 보고
사. 그 밖에 정보통신시스템 등에 대한 보안 및 정보의 안전한 관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45조의4 및 제45조의5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5조의4(정보보호위원회) ① 자산총액, 매출액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정보보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정보보호위원회(이하 "정보보호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정보보호위원회의 위원장은 정보보호 최고책임자가 된다.
③ 그 밖에 정보보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5조의5(정보보호수준 평가)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4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 사업의 종류, 매출액 규모, 이용자의 수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이하 "대상자"라 한다)에 대하여 매년 이 법에 따른 의무의 준수 여부 등 정보통신망의 안정성 및 정보의 신뢰성 수준을 평가(이하 "정보보호수준 평가"라 한다)하여야 한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정보보호수준 평가의 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할 수 있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정보보호수준 평가에 필요한 경우 대상자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정보보호수준 평가 결과 정보보호수준이 미흡하거나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대상자에 대하여 정보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이 경우 권고를 받은 대상자는 이를 이행하기 위하여 성실하게 노력하여야 하며, 그 조치 결과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그 밖에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평가 기준ㆍ방법ㆍ절차, 자료제출의 범위 및 평가 결과의 공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7조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8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10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주요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이 경우 사후관리는 현장심사와 서면심사의 방법을 병행하여 실시한다.
4. 이 법,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등 정보보호 관계 법령을 위반하고 그 위반사유가 중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제47조의7의 제목 중 "특례"를 "차등적용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제1항"을 "제1항 및 제2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제1항"을 "제1항 및 제2항"으로 한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47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인증을 받으려는 자 중 생성ㆍ처리하는 정보의 규모와 사회적 파급력으로 인하여 침해사고 발생 시 국민의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 대하여 제47조에 따른 인증기준 및 절차 등을 강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제48조의2제1항제2호 중 "예보ㆍ경보"를 "예보ㆍ경보ㆍ통지"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한다"를 "하며, 그 목적 범위를 벗어나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일반에게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로 하며, 같은 조에 제7항부터 제9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⑦ 침해사고에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침해사고조사심의위원회를 둔다. 다만, 침해사고조사심의위원회는 2030년 12월 3일까지 존속한다.
1. 제48조의4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침해사고 발생 여부에 대한 조사의 필요성에 관한 사항
2. 제48조의4제4항에 따른 민ㆍ관합동조사단 구성의 필요성에 관한 사항
3. 제48조의4제6항에 따른 공무원 및 민ㆍ관합동조사단의 사업장 출입 조사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침해사고 조사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⑧ 그 밖에 침해사고조사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⑨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침해사고의 예보ㆍ경보ㆍ통지를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1.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전기통신사업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전기통신사업자에 대한 필요한 정보의 문자나 음성 송신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
2. 「방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방송사업자에 대한 필요한 정보의 신속한 방송
3.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신문사업자 및 인터넷신문사업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신문사업자 및 인터넷신문사업자에 대한 필요한 정보의 게재
제48조의3제1항 전단 중 "즉시 그 사실"을 "그 침해사고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때부터 24시간 이내에 침해사고의 발생 일시 및 대응 현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제5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중 "신고의 시기, 방법 및 절차"를 "신고의 방법 및 절차와 제4항에 따른 통지의 대상, 시기, 방법 및 절차"로 한다.
④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침해사고가 발생하면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해당 이용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이미 다른 법률에 따른 침해사고 통지를 하였으면 전단에 따른 통지를 한 것으로 본다.
제48조의4제1항 중 "발생하면"을 "발생하였거나 내부 정보 유출 등 침해사고가 발생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어 제48조의2제7항에 따른 침해사고조사심의위원회가 침해사고 발생 여부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으로, "원인을"을 "발생 여부 및 원인을"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침해사고가 발생하면"을 "침해사고가 발생하였거나 제48조의2제7항에 따른 침해사고조사심의위원회가 침해사고 발생 여부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으로, "원인을"을 "발생 여부 및 원인을"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정보통신망에 중대한 침해사고가 발생한 경우"를 "제48조의2제7항에 따른 침해사고조사심의위원회가 침해사고로 인한 피해의 심각성, 사회적 파급효과 등을 고려하여 중대한 침해사고로 인정하는 경우"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원인"을 "발생 여부, 원인"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본문 중 "제2항에 따른 침해사고의 원인 분석 및 대책 마련을 하기 위하여"를 "제2항에 따라 침해사고의 발생 여부 및 침해사고의 원인을 분석하고 대책을 마련하기 위하여"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을 "자료의 제출을 명할"로, "중대한 침해사고의 경우 소속 공무원"을 "제48조의2제7항에 따른 침해사고조사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 소속 공무원"으로, "출입하여 침해사고 원인을"을 "출입하여 침해사고의 발생 여부 및 그 원인을"로 하고, 같은 조 제7항 중 "침해사고의 원인"을 "침해사고의 발생 여부 확인과 원인"으로, "원인 분석이"를 "분석이"로 한다.
제48조의7부터 제48조의10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8조의7(이행강제금)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제48조의4제3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따르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6항에 따른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하는 경우 또는 사업장 출입 및 조사를 방해하거나 거부 또는 기피하는 경우에는 이행기한을 정하여 시정명령의 이행, 자료의 제출 또는 조사 협조를 다시 명령할 수 있으며,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이행기한이 지난 날부터 1일당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일 평균매출액의 1만분의 3의 범위에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매출이 없거나 매출액의 산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이행기한이 지난 날부터 1일당 200만원의 범위에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② 이행강제금의 부과ㆍ납부ㆍ징수ㆍ환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이행강제금의 부과ㆍ징수에 관하여는 「행정기본법」 제31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에 따른다.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징수 또는 체납처분에 관한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48조의8(침해사고의 반복적 발생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하여 침해사고가 5년 이내의 기간 동안 2회 이상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출액에 100분의 3을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침해사고의 횟수
2.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고의ㆍ과실 여부
3. 침해사고로 인하여 정보가 유출ㆍ위조ㆍ변조ㆍ훼손된 경우 위반행위와의 관련성 및 유출ㆍ위조ㆍ변조ㆍ훼손의 규모
4. 침해사고로 인한 피해의 회복 및 피해 확산 방지 조치의 이행 여부
5.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업무 형태 및 규모
6. 침해사고가 이용자에게 미치는 영향 및 이용자의 피해 규모
7. 침해사고 예방 및 신속한 대응을 위한 노력
③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은 제2항을 고려하여 산정하되, 구체적인 산정 기준과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64조의2제1항제9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내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이를 내지 아니하면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내지 아니한 과징금의 연 100분의 6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이 경우 가산금을 징수하는 기간은 60개월을 초과하지 못한다.
⑥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내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이를 내지 아니하면 기간을 정하여 독촉하고, 그 지정된 기간에 과징금과 제5항에 따른 가산금을 내지 아니하면 국세 강제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⑦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원 판결 등의 사유로 제1항에 따라 부과된 과징금을 환급하는 경우에는 과징금을 낸 날부터 환급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금융회사 등의 예금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환급가산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⑧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7항에도 불구하고 법원의 판결에 따라 과징금 부과처분이 취소되어 그 판결이유에 따라 새로운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당초 납부한 과징금에서 새로 부과하기로 결정한 과징금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만 환급가산금을 계산하여 지급한다.
제48조의9(침해사고 관리ㆍ대응 매뉴얼)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침해사고의 예방 및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하여 침해사고 관리ㆍ대응 매뉴얼 표준안을 마련하여 보급하여야 한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표준안 마련 및 보급에 관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 정보통신망을 운영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등"이라 한다)는 제1항의 표준안에 따라 해당 정보통신서비스의 규모 및 특성에 적합한 침해사고 관리ㆍ대응 매뉴얼을 작성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를 새로이 작성하거나 변경한 때에도 또한 같다.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침해사고 관리ㆍ대응 매뉴얼의 작성 및 운용 실태를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점검하여야 하며, 그 결과에 따라 이를 시정 또는 보완하기 위하여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등에게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등은 그 명령을 따라야 한다.
⑤ 그 밖에 침해사고 관리ㆍ대응 매뉴얼의 작성ㆍ운용 및 제출ㆍ점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8조의10(침해사고로 인한 이용자 피해구제) 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 정보통신망을 운영하는 자는 침해사고가 발생하면 해당 침해사고로 인한 이용자 피해 확산 방지와 신속한 피해구제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제1항에 따른 조치의 내용 및 결과 등 침해사고로 인한 이용자 피해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침해사고로 인한 이용자 피해 확산 방지와 신속하고 공정한 피해구제를 위하여 침해사고에 관한 이용자 보호기준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제50조의3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제2항 및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제1항"을 "제2항"으로 한다.
①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14호나목의 역무를 이용한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의 전송을 타인에게 위탁하려면 같은 법 제22조의11제1항에 따른 전송자격인증을 받은 자에게 위탁하여야 한다.
제50조의4제4항 중 "해당 역무의 제공을 거부하거나 정보통신망이나 서비스의 취약점을 개선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형 및 기준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조치를"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광고성 정보 전송의 즉시 중단
2. 서비스 거부 또는 이용계약 해지
3. 침해사고 관련 보안체계 취약점 점검 개선
4. 이용약관 및 이용계약 개선
5. 위반행위 재발 방지 계획 수립 및 점검
제50조의9 및 제50조의10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0조의9(광고성 정보 전송 위반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 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제50조, 제50조의4, 제50조의5, 제50조의7 또는 제50조의8을 위반한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출액에 100분의 6을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②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전체 매출액에서 위반행위와 관련이 없는 매출액을 제외한 매출액을 기준으로 과징금을 산정한다. 다만,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매출액 산정 자료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하였을 때에는 해당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전체 매출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되, 해당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및 비슷한 규모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재무제표 등 회계자료와 가입자 수 및 이용요금 등 영업 현황 자료를 근거로 매출액을 추정할 수 있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매출액이 없거나 매출액을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20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④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광고성 정보 전송 위반의 횟수
2.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고의ㆍ과실 여부
3. 광고성 정보 전송 위반행위의 규모
4. 광고성 정보 전송 위반으로 인한 피해의 회복 및 피해 확산 방지 조치의 이행 여부
5.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업무 형태 및 규모
6. 광고성 정보 전송 위반이 이용자에게 미치는 영향 및 이용자의 피해 규모
7. 광고성 정보 전송 위반행위 예방 및 신속한 대응을 위한 노력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과징금은 제4항을 고려하여 산정하되, 구체적인 산정 기준과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제1항,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과징금을 내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이를 내지 아니하면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내지 아니한 과징금의 연 100분의 6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이 경우 가산금을 징수하는 기간은 60개월을 초과하지 못한다.
⑦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제1항,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과징금을 내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이를 내지 아니하면 기간을 정하여 독촉하고, 그 지정된 기간에 과징금과 제6항에 따른 가산금을 내지 아니하면 국세 강제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⑧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법원 판결 등의 사유로 제1항,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부과된 과징금을 환급하는 경우에는 과징금을 낸 날부터 환급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금융회사 등의 예금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환급가산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⑨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제8항에도 불구하고 법원의 판결에 따라 과징금 부과처분이 취소되어 그 판결이유에 따라 새로운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당초 납부한 과징금에서 새로 부과하기로 결정한 과징금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만 환급가산금을 계산하여 지급한다.
제50조의10(과징금의 납부기한 연장 및 분할납부) 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제50조의9에 따라 부과된 과징금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과징금을 내야 할 자가 과징금의 전액을 일시에 내기 어렵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납부기한을 연장하거나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
1. 자연재해 또는 화재 등으로 재산에 현저한 손실을 입은 경우
2. 사업 여건이 악화되어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있는 경우
3. 과징금을 일시 납부하면 자금 사정에 현저한 어려움이 예상되는 경우
② 과징금의 납부기한 연장, 분할납부 및 담보 제공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4조제3항 중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이 법을 위반한 사실이 있다고 인정되면"을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료를 확인하기 위하여"로 한다.
제64조의2제3항제3호 중 "제76조제4항"을 "제76조제5항"으로,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이의제기기간"을 "이의제기기간"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제76조제4항"을 "제76조제5항"으로 한다.
제65조제1항 중 "소속 기관의 장"을 "다른 행정기관의 장, 소속 기관의 장"으로 한다.
제71조제1항에 제1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3의2. 제48조의4제5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관련 자료를 보전하지 아니한 자
제73조제6호를 삭제한다.
제75조의2 전단 중 "제72조제1항제2호"를 "제72조제1항제2호ㆍ제2호의2"로 한다.
제76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제2항부터 제5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48조의2제4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2. 제48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침해사고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지연하여 신고한 자
제76조제2항(종전의 제1항)제6호의2 중 "임직원"을 "임원"으로 하고, 같은 항 제6호의4 및 제6호의5를 각각 제6호의5 및 제6호의8로 하며, 같은 항에 제6호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6호의6 및 제6호의7을 각각 삭제하며, 같은 항 제9호의3을 제9호의4로 하고, 같은 항에 제9호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9호의4(종전의 제9호의3) 중 "필요한 조치"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형 및 기준에 따라 같은 항 각 호의 조치"로 한다.
6의4. 제45조의5제3항에 따른 자료제출 요구에 대하여 자료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의 자료를 제출한 자
9의3. 제50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의 전송을 위탁한 자
제76조제3항(종전의 제2항)에 제4호의5 및 제4호의6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의5. 제48조의9제3항을 위반하여 침해사고 관리ㆍ대응 매뉴얼을 제출하지 아니한 자
4의6. 제48조의9제4항을 위반하여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제76조제4항(종전의 제3항)제11호 및 제11호의3을 각각 삭제하고, 같은 항에 제11호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12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중 "제3항"을 "제4항"으로 한다.
11의4. 제48조의3제4항을 위반하여 침해사고 발생 사실을 이용자에게 통지하지 아니한 자
제77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7조(과태료에 관한 규정 적용의 특례) 제76조의 과태료에 관한 규정을 적용할 때 제50조의9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한 행위에 대하여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5조의5 및 제76조제2항제6호의4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보보호 관리체계의 인증취소에 관한 적용례) 제47조제10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정보보호 관계 법령의 중대한 위반사유가 발생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의 차등적용 등에 관한 적용례) 제47조의7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47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인증을 받으려는 자부터 적용한다.
제4조(침해사고 이용자 통지에 관한 적용례) 제48조의3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침해사고가 발생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침해사고의 원인 분석 등에 관한 적용례) 제48조의4제1항ㆍ제2항 및 제4항부터 제7항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침해사고가 발생하거나 침해사고가 발생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6조(이행강제금에 관한 적용례) 제48조의7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제48조의4제3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따르지 아니하거나 제48조의4제6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하는 경우 또는 사업장 출입 및 조사를 방해하거나 거부 또는 기피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7조(과징금의 부과에 관한 적용례) ① 제48조의8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최초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하여 침해사고가 5년 이내의 기간 동안 2회 이상 발생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제50조의9 및 제50조의10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50조의9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반행위가 발생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8조(침해사고로 인한 이용자 피해구제에 관한 적용례) 제48조의10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침해사고가 발생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9조(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과태료를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0조(다른 법률의 개정)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2항 전단 중 "제76조제1항"을 "제76조제2항"으로, "같은 조 제2항"을 "같은 조 제3항"으로, "같은 조 제3항"을 "같은 조 제4항"으로 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4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 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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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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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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